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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치 못한 후유증,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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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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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치 못한 후유증,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언제인가?

 

1. 후유증과 손해발생 시점: 왜 중요한가

교통사고나 의료사고처럼 신체에 상해가 발생하는 불법행위 사건에서는, 사고 직후 바로 손해의 전모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아이의 성장판 손상이나, 식물인간 상태에서 예기치 못하게 호전·악화될 수 있는 중증 손해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때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불법행위를 한 날”인지, “손해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날”인지에 따라 피해자의 청구권이 살아남을 수도, 소멸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2. 대법원의 기본 입장: ‘현실화된 손해’ 인식이 핵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불법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다면, ‘단지 관념적·잠재적으로 가능성이 있던 손해’가 아니라, ‘실제로 발생했다고 할 수 있는 손해’를 피해자가 안 시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사고 당시에는 어린아이가 단순 타박상으로 보였는데, 나중에 성장판 손상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후유장해가 발현되었다면, 그 장해 사실을 비로소 알았을 때를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3. 구체적 판례 예시


사례 1: 만 2세 유아의 성장판 손상

만 두 살 정도이던 아이가 교통사고로 발을 다쳤는데, 고등학생이 되어서야 좌족부 변형과 그 후유장해 정도를 파악할 수 있었다면, 법원은 “유아의 법정대리인도 그 무렵에야 현실화된 손해를 정확히 알았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3년은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2001다11836).


사례 2: 식물인간 상태 호전으로 여명(餘命) 연장

또 다른 사건에서 피해자는 식물인간 상태로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됐으나, 증상이 의외로 호전되며 여명이 8년 넘게 늘어났고, 그에 따라 향후치료·개호 비용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애초에는 전혀 예상 못 했던 중대한 후발손해가 뒤늦게 현실화됐다면, 합의나 시효를 거론하기 이전에 이 새로운 손해가 생긴 시점부터 다시 단기소멸시효가 논의돼야 한다”고 보았습니다(2001다9496).


4. ‘손해 확정’ 시점에 대한 판단 기준


전혀 예견 불가능했나: 후유장해나 치료비 증가가 사고 직후부터 충분히 예상됐다면,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흐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손해인지, 확대 손해인지: 만약 전혀 다른 종류의 손해가 뒤늦게 나타났거나, 상상 밖으로 규모가 커진 경우라면, 그 손해가 실제로 확인된 시점이 새로이 시효 기산점이 됩니다.

객관적·구체적인 정보 확보 시점: 피해자가 의사의 진단 등을 통해 “이런 후유증이 남을 것”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확신하게 된 때를 기준으로 파악합니다.


5. 합의 후에도 소멸시효 문제가 다시 제기될 수 있다

특히 ‘후발손해’가 인식되기 전에 일찍 합의를 했다면, 나중에 예측 불가했던 장해가 드러났을 때 그 부분에 대해 추가 청구를 시도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진짜로 합의 당시 예측이 전혀 불가능했다면,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시효가 합의 시점부터 이미 진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그 손해가 확인된 순간부터 따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6. 결론: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현실적 발생 시점’

결국 불법행위로 인한 신체손해는 사고 직후에는 파악하기 어려운 후유장해가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반영해, 시효 기산점을 ‘관념적 가능성’이 아니라 ‘실제 발생 또는 확인된 시점’으로 보는 입장을 취합니다.

이로써 피해자는 몰랐던 손해를 뒤늦게 인지했는데도 단기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돼 더 이상 청구 못 하는 억울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받을 여지가 생깁니다. 그러나 이 또한 “어느 시점까지 예측 가능했는가”라는 사실관계 확인이 필수이므로, 후유장해가 의심되는 단계에서는 진단·기록 등을 꼼꼼히 준비하고, 소송 제기를 지연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