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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손해 인정 시 추가 배상액,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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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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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손해 인정 시 추가 배상액,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1. 합의 후 손해 커졌는데, 추가 청구는 언제 막히나

교통사고 합의 후에 “예상밖의 손해”가 생겼다며 추가 배상을 요구해도,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600만 원으로 합의했는데, 기왕(旣往) 치료비와 합의 후 치료비를 다 합쳐도 550만 원 정도에 그친 사안이라면, “합의 당시 전혀 예측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손해 규모 자체가 크지 않아 사회통념상 합의금을 다시 뒤집을 정도로 중대한 후발손해가 아니다”라고 본 대법원 판례도 존재합니다(1991. 4. 9. 선고 90다16078).


2. 후발손해를 인정하면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될까

만약 법원이 “이 후발손해는 합의 당시 예견 불가능한 중대한 손해”라고 판단해 추가 청구를 허용해준다면, 구체적인 배상액 산정이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오릅니다. 단순히 합의 때 받은 금액을 최종 손해액에서 빼는 방식만으로는 오차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대법원의 판시: 손해 범위를 ‘항목별’로 나눠 공제

대법원은 “합의 이후에 새로이 나타난 후발적 손해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합의 당시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합의 효력이 미친다”고 판시했습니다(1999. 6. 22. 선고 99다7046).

쉽게 말해, 최종적으로 확정된 전체 손해액에서 합의 시점에 이미 고려되었어야 할 손해와 관련된 금액은 공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피해자가 단순히 “이제 와 보니 내 손해가 총 얼마이니, 거기서 그때 받은 합의금만 빼달라”라고 주장하는 식의 계산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4. 구체적인 예시로 본 배상액 산정 절차


1단계: 현재 시점에서 확정된 손해(치료비, 후유장해, 위자료 등)를 일단 전부 계산합니다.

2단계: 그중 “합의 당시 이미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부분”을 적절한 증거(의료기록, 감정 등)로 가려내서 ‘기존 합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로 설정합니다.

3단계: 해당 부분의 손해액은 새로 청구할 수 없으므로 제외합니다.

4단계: 나머지, 즉 “당시에는 예측 불가능했던 손해”에 해당하는 항목들만을 토대로 추가 배상액을 산정합니다.


이를테면, 사고 직후 “골반 골절로 인한 입원치료 비용과 약간의 후유장해”는 당연히 예견되었지만, “예기치 못한 대퇴골 괴사”가 뒤늦게 발견되어 큰 수술비가 발생했다면, 그 수술비 부분만큼은 별도의 항목으로 인정해 합의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5. 결론: 후발손해, 무조건 ‘합의금 빼고 나머지’가 아니다

결과적으로, 합의 후 중대하고 예측 불가능한 손해가 생겼다면, 법원은 “합의 자체를 무효화”하기보다는 “합의의 효력을 제한해서 추가 청구를 허용”하는 방향을 택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때도 피해자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합의 당시 이미 예상되었어야 할 손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됩니다.

즉, 사고로 인한 모든 손해를 다시 새롭게 계산해버리고 합의금을 단순 공제하는 방식은 불합리하다고 보는 것이 재판부의 입장입니다. 항목별로 예견 가능성 여부를 따져야 하므로, 실제 법정에서는 의료 감정서나 합의 과정의 경위, 당사자의 진술 등을 상세히 심리하게 됩니다.

결국 교통사고 피해자는 합의 전후로 자신의 부상 정도와 예후에 대해 가능한 한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후발손해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점을 미리 의식해뒀다면, 적정 합의금 산정과 함께 향후 분쟁 리스크를 훨씬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