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 불가 후유장해, 조기 합의가 끝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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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 불가 후유장해, 조기 합의가 끝은 아니다
1. 합의 당시 예견 못한 손해, 추가 배상 가능성
교통사고 합의서에 “향후 모든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어도, 실제로 합의 당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중대한 후유장해나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청구를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다음 사례들은 피해자 측이 초기에 미처 알지 못했던 큰 손해가 뒤늦게 밝혀져, 법원이 합의 효력을 제한한 전형적인 예시입니다.
2. 사례 1: 미성년 피해자와 부모의 섣부른 각서
한 사건에서 미성년자가 사고로 크게 다쳐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부모가 가해자 측 요청에 따라 50만 원만 받고 더는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주었습니다. 그러나 치료비는 이미 50만 원을 훌쩍 넘겼고, 게다가 아이가 일반노동능력의 85%를 상실할 만큼 중상을 입었던 사실이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대법원은 “부모가 깊이 생각하지 않고 합의를 서둘렀으며, 금액도 치료비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이 각서는 “당시까지만 확인된 손해 범위를 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1991. 11. 26. 선고 90다12403). 즉, 부모가 모든 손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3. 사례 2: 사고 직후 합의, 뒤늦은 전면 노동능력 상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사고 발생 얼마 지나지 않아 부제소 합의를 체결했지만, 피해자가 결국 100% 노동능력을 상실했고 여명(餘命) 동안 타인의 개호가 필요하다는 후유증이 뒤늦게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합의 당시에 이러한 심각한 결과가 예측되었다면, 일반적인 상식으로 그 금액에 동의했을 리 없다”면서, 예견 불가능했던 중대한 손해까지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1989. 3. 28. 선고 88다카4994). 합의 시점이 너무 이르었고, 피해 상태가 온전히 파악되지 않았다는 점이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4. 사례 3: 외상 치료만 끝났다고 믿었으나, 예기치 못한 정신장애
다른 예에서는, 단순 외상이 다 나은 줄 알고 합의를 했으나, 이후 피해자에게 외상후신경증이라는 정신장애가 발생하여 배상 문제가 커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합의 당시에는 이러한 장애가 전혀 거론되지 않았고, 의학적으로도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정신장애가 전혀 예상 불가능했던 상황이라면, 부제소합의를 모든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하기 곤란하다”고 판시했습니다(1988. 4. 27. 선고 87다카74).
5. 사례 4: 치료 종결 기대가 빗나가, 오히려 악화된 병세
마지막으로, 피해자가 의사의 “곧 완쾌될 것”이라는 말을 믿고 치료비 및 배상금을 받고 합의를 종결한 후,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정신에 상당한 장애가 남고 노동능력의 95%가 사라진 사례도 있습니다.
법원은 “합의 당시 누구도 그토록 심각한 상황에 이를 줄 몰랐다면, 그 손해까지 포기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1987. 4. 14. 선고 86다카1994). 다시 말해, 나중에 예견되지 못한 중대한 손해가 드러나면 기존 합의를 넘어 추가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6. 결론: 중대한 후유장해는 예외적으로 추가 청구 가능
이처럼 사고 직후 충분한 정보를 갖추지 못하거나, 예후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성급히 합의하면, 뒤늦게 예측 불가능했던 큰 손해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들은 이런 중대한 후발손해에 대해서는, 설령 ‘모든 손해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그 효력을 제한적으로 해석해 피해자를 보호합니다.
즉,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표현이 있었다 해도, 의학적으로 전혀 예상하기 힘들었던 중증후유장해까지 자동으로 포함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합의 시점에 완전한 회복 또는 경미한 장해만 예견되었는데 실제로 매우 심각한 후유증이 남았다면, 추가 청구의 길이 열려 있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는 합의 후에도 상태 변화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면 다시 법적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