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발적 손해와 합의금, ‘제한적 해석’으로 피해를 줄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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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적 손해와 합의금, ‘제한적 해석’으로 피해를 줄이는 방법
1. 합의 후 손해가 커진다면?
교통사고 피해자가 합의서를 쓸 때, 그 시점에 파악된 손해만을 기준으로 금액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기치 못했던 후유증이나 추가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피해자는 “이미 합의서에 서명했으니 더 이상 청구가 안 된다”고 속단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일정 조건이 충족된다면, 합의 당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후발적 손해’에 대해서도 추가 청구를 인정해왔습니다.
2. 대법원이 제시하는 세 가지 요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합의 당시 권리포기조항이 있더라도 피해자가 예기치 못한 중대한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손해까지 포기한 것으로 해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판단할 때 다음 세 가지를 주로 살핍니다.
1. 사고 후 시간이 충분히 지나지 않은 상황
사고 직후 손해 범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합의 시점에 미래의 손해를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었을 공산이 큽니다.
2. 후발손해의 예측 불가능성
합의 당시에는 상상도 못 했던 중증 후유장해나 치료비 폭증처럼, 일반적인 의학적·합리적 예측 범위를 넘어서는 새로운 피해가 드러난 경우에 한합니다.
3. 중대한 후발손해
“당시 이를 알았다면, 결코 그 금액으로는 합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볼 정도로 손해 규모가 상당히 크거나 피해자의 삶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면, 합의금 범위가 너무 적었다고 평가됩니다.
3. 구체적 예시와 실무적 고려
예시: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친 피해자 A씨가, 사고 후 두 달 만에 합의금을 받고 치료비 청구를 포기했다고 합시다. 그때는 의사도 “뼈가 잘 붙을 것 같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뼈가 잘못 붙어 재수술이 불가피해지고, 거기에 따른 손해가 합의금보다 훨씬 크게 늘어났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 법원은 “당시 수술 실패 가능성이나 재활의 장기화가 전혀 예견되지 않았고, 후발손해가 중대하여 그 합의금으로 충분치 않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그 부분의 추가 청구를 요구해도, 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인정될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사고 후 시간이 꽤 흘러 “치료 경과를 충분히 지켜본 뒤 합의했다”거나, “추가로 발생한 피해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으면, 후발손해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후발손해 인정은 까다롭다
실무에서 후발손해를 이유로 추가 청구를 인정받으려면, 단순히 “나중에 손해가 더 컸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은 합의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얼마나 치료 기간과 예후를 논의했는지, 합의금 액수와 실제 손해 사이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추가로 발생한 손해가 과연 예측 불가능할 정도였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따집니다.
예측 가능성을 둘러싼 다툼: 보험사 쪽은 “충분히 더 나쁠 수 있다는 의학적 의견을 이미 알렸는데도, 피해자가 합의에 응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피해자는 “처음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다”고 맞설 수 있습니다. 결국 양측이 합의 전후에 어떤 정보를 교환했는지, 의료기록과 상담 내용이 무엇이었는지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5. 결론: 권리포기조항도 제한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결국 대법원은 교통사고 합의서에 ‘추가 청구를 일절 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그 문구를 절대적으로 해석하지 않는 방향으로 피해자를 보호합니다. 특히 사고 직후 충분히 살피지 못한 상태에서 합의를 서둘렀다면, 예상치 못한 중대한 후유증이나 손해가 발생했을 시 추가 배상청구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준은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요건—“합의 시점(손해 범위 확인의 난이도), 손해의 예측 불가능성, 후발손해의 심각성”—을 중심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꼼꼼히 따져 결정됩니다. 따라서 합의 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자신의 상태 변화를 입증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과 당초 합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결국 교통사고 피해자로서는 합의를 하기 전에 치료 경과나 후유장해 가능성 등을 확실히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이미 합의를 해버렸어도, 불가피한 중대한 후발손해가 생겼다면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제한적 해석’을 시도해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