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계약에서의 착오 취소, 교통사고 합의에 어떻게 적용될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화해계약에서의 착오 취소, 교통사고 합의에 어떻게 적용될까 교통사고소송실무 | |
http://j.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6_3&wr_id=61 |
화해계약에서의 착오 취소, 교통사고 합의에 어떻게 적용될까
1. 착오에 의한 취소, 화해계약도 예외일 수 없다
민법 제733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화해계약을 체결한 뒤에도 ‘화해 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 대상 분쟁 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분쟁의 핵심 주제(분쟁 그 자체)인지, 아니면 이를 전제로 한 부수적·기초적인 사실인지”에 따라 취소 가능성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2. ‘분쟁 자체’와 ‘분쟁의 전제’ 어떻게 구별할까
분쟁 자체: 화해계약을 통해 양측이 본격적으로 다투고, 그 해결방안을 찾으려고 했던 쟁점. 예컨대 가해자와 피해자 간 과실비율, 인과관계 유무, 책임 범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분쟁의 전제: 서로가 “이는 이미 다툼이 없는 사실”이라고 간주하고 넘어간 기본 전제사항. 양쪽 모두 그 사실에 의심을 품지 않고, 합의의 근거로 삼은 것이므로, 나중에 이 부분이 ‘착오’였음이 밝혀지면 취소가 허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3. 대법원 판례: 전적인 과실로 착각한 사례
교통사고 합의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예는, 피해자 쪽도 “사고가 전적으로 내 과실로 일어났다”라고 착각해 버리는 상황입니다. 실제로는 가해자의 과실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스스로 자신의 과실을 100%라고 잘못 믿은 채 합의했다면 어떨까요?
대법원은 “가해자의 과실이 없다고 전제하여 합의한 사실이, 양측이 전혀 다투지 않은 기초사실”이라면, 이는 ‘분쟁의 전제’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뒤늦게 이 사실이 잘못임을 알게 되었을 때, 민법 제733조에 따른 착오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4. 분쟁의 본질적 쟁점에 대한 착오는 취소 불가
반면 합의 당시부터 “과실비율이 과연 50 대 50인지, 70 대 30인지”처럼, 이미 양 당사자가 치열하게 다투던 내용이라면 어떨까요? 이는 ‘화해의 대상 그 자체’이므로, 뒤늦게 “실제 과실비율 계산이 틀렸다”는 이유만으로 화해계약을 취소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수술 후 발생한 증세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쟁의 주제로 삼은 사례에서도 같은 취지를 밝혔습니다. 즉,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자체가 화해의 직접적 대상이라면, “나중에 보니 과실이 없었다(또는 있었다)”는 착오만으로는 화해계약을 깨뜨릴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5. 구체적인 교통사고 예시
취소 인정 사례: 피해자가 “사고는 내 실수로 일어난 거야”라고 믿은 상태에서, 사고에 관한 기초사실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합의. 이후 블랙박스 영상을 보니 가해자가 신호를 위반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됨. 이런 경우, 사고 원인에 가해자 과실이 있음이 ‘분쟁의 전제’로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는 화해계약 착오를 주장해 취소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취소 불인정 사례: 합의 전부터 가해자와 피해자가 “네가 더 잘못했다, 아니야, 네가 더 잘못했다”며 과실비율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다, 최종적으로 60 대 40으로 결정해 합의금을 산출. 이후 피해자가 “사실은 70 대 30이 맞았으니 합의를 취소하고 싶다”고 주장해도, 이 문제는 이미 분쟁의 핵심 주제였으므로 착오 취소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6. 실무적 시사점: 합의 전제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교통사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를 서두르기 전에 “사고 원인이 누구에게 얼마나 있는가”를 먼저 분명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합의를 마치고 나서 “가해자 과실이 있었는데 몰랐다”는 점을 뒤늦게 알아내면, 그 내용이 ‘전제사항’인지 ‘분쟁 자체’인지에 따라 취소 가능성이 갈립니다.
특히 보험사와 협상을 진행할 때, 내가 실제로 사고 책임을 얼마나 져야 하는지를 충분히 조사하지 않고 “내 실수 때문에 일어난 거다”라고 섣불리 인정하면, 나중에 착오 취소를 주장하기가 까다롭거나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7. 결론: 제대로 된 사실관계 파악이 최선의 예방책
결국 합의서 작성 전에, 사고 발생 원인과 과실 비율, 책임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착오로 인한 취소 분쟁을 예방하는 핵심입니다. 분쟁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아마 내 잘못이겠지”라고 넘기다가는, 나중에 뒤집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합의에 앞서 법률 전문가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상의해, 어떤 부분이 ‘이미 양쪽이 다투지 않는 전제’이고, 어떤 부분이 ‘본격적인 분쟁 대상’인지 미리 구분해두면 착오 취소 문제를 훨씬 명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