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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에 ‘과실상계’와 ‘호의동승 감액’이 동시에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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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에 ‘과실상계’와 ‘호의동승 감액’이 동시에 있으면?”


1. 사고 시나리오 설정


운전자 甲과 운전자 乙 사이의 과실비율: 7 대 3

동승자 丙은 전체 사고에 대해 과실상계율 20%

동승자 丙은 또한 호의동승(특정 운전자 乙에 대한 ‘비율적 운행자’ 성격)으로 30% 감액 사유가 존재


이를 숫자로 표현하면, 사고 피해액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동승자 丙에게는 ‘과실상계’와 ‘호의동승 감액’이라는 두 가지 감액 요소가 함께 적용됩니다.


2. 1단계: 과실상계 20% 먼저 적용

우선, 동승자 丙 스스로의 과실이 20%로 인정되므로, 전체 피해금 100만 원에서 20만 원을 뺀 80만 원이 손해배상 대상액이 됩니다. 이제 이 80만 원에 대해 甲과 乙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 연대책임을 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2단계: 내부적 부담비율(7 대 3) 적용


80만 원 중에서 甲의 비중은 7할이므로 56만 원, 乙의 비중은 3할이므로 24만 원이 됩니다.

즉, 피해자(동승자 丙)는 누구에게든 80만 원 전액을 청구할 수 있지만, 甲은 최대 56만 원, 乙은 최대 24만 원이 ‘자신의 내부 부담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4. 3단계: 호의동승 감액 30% 반영

이 사안에서는 동승자 丙이 호의로 乙 차량에 탑승했다는 이유로, 乙에 대해 ‘30% 감액 사유’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판례와 학설에 따라 호의동승 감액을 ‘상대적으로’ 적용하면, 乙이 실제로 부담해야 할 금액이 줄어듭니다.


다만, 여기서는 예시로 “호의동승 감액을 거쳐 乙의 몫을 다시 조정한다”고 하여, 결국 “甲은 80만 원, 乙은 그중 56만 원(80×0.7)만큼 부진정 연대채무를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통상의 계산과 다른 점은, 동승자 丙의 과실상계가 먼저(20%) 반영된 뒤, 그 남은 금액에 대해 호의동승 감액(30%)을 별도로 적용한다는 논리 구조입니다.


5. 최종 계산 사례


주문(裁判 결론)

甲: 80만 원 전액에 대한 채무를 진다(그중 내부 부담은 56만 원).

乙: 그 80만 원 중 56만 원이 부진정 연대채무 범위로 책정된다(내부 부담은 24만 원에서 추가적으로 호의동승 감액을 인정받아 최종 56만 원만 책임지는 식).

구상관계

甲이 먼저 80만 원 전부를 변제했다면, 자기 부담분인 56만 원을 넘는 24만 원은 乙에게 구상 가능하다.

乙은 그 24만 원 중에서 자기 차량에 호의동승한 丙이 부담해야 할 부분(감액율 30%)을 다시 丙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즉, 24만 원의 30%인 7만 2천 원을 丙에게 구상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예시입니다.


6. 정리: 이중 감액 시 고려사항


(1) 먼저 동승자 과실상계: 손해액에서 동승자 과실(20%)만큼 뺀 나머지를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분담.

(2) 이후 호의동승 감액: 주로 乙을 상대로만 행사되는 감액 사유라면, 甲과 乙의 최종 부담액이 달라지게 됨.

(3) 구상권: 초과 변제자가 발생할 경우, 그 부분만큼 상대방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 가능. 이때 호의동승 감액도 연결되어, 결국 동승자 丙이 일부 부담해야 할 금액(7만 2천 원)을 乙이 다시 청구한다는 시나리오가 완성됨.


결과적으로, 동승자에게 ‘과실상계 사유’와 ‘호의동승(비율적 운행자) 감액 사유’가 동시에 인정되면, 계산 과정이 한층 복잡해집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이런 중첩 감액 구조를 단계적으로 나누어 처리하며, 변제액과 내부 부담비율, 구상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