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의동승 감액과 과실비율에 따른 초과 변제, 어떻게 구상할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호의동승 감액과 과실비율에 따른 초과 변제, 어떻게 구상할까? 교통사고소송실무 | |
http://j.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6_3&wr_id=607 |
“호의동승 감액과 과실비율에 따른 초과 변제, 어떻게 구상할까?”
1. 무제한설일 때 구상관계: 甲이 전액(100만 원)을 변제한 상황
학설 중 ‘무제한설’을 취하면, “동승자 丙에 대한 감액”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乙뿐이라는 전제가 깔립니다. 그 결과,
(가) 첫 번째 견해(1설)
乙은 ‘자신이 책임지는 범위’(60만 원)에 대해서만 공동면책이 일어났다고 본다. 그러므로 甲이 실제로 100만 원을 냈다 해도, 乙 입장에서는 “내 몫은 60만 원 중 30%가 아니라, 내가 최종 부담해야 할 금액(즉 60만 원 중 내 과실분 30%)”을 초과하면 구상을 당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럼 甲은 42만 원이 자신의 과실 몫이니, 18만 원만 乙에게 구상하겠다는 계산이 나온다.
문제점: 이렇게 하면 甲이 실제로 82만 원이나 부담하는 결과가 되어 ‘너무 부담이 크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나) 두 번째 견해(2설)
공동면책되는 범위를 ‘전체 100만 원’으로 보고, 甲이 그중 자기 몫(70만 원)을 넘어서 낸 30만 원을 乙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乙이 “그중에 동승자인 丙이 부담해야 할 몫(예: 30만 원 중 일부 12만 원)”을 추가로 다시 구상할 수 있는가가 문제 됩니다. 일부 학설은 이를 긍정하여 최종적으로 甲이 70만 원, 乙이 18만 원, 丙이 12만 원을 부담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2. 일부제한설일 때 구상관계
‘일부제한설’이란, ‘호의동승 감액 비율(40%)’이 오직 乙의 부담분에만 적용된다고 전제하는 견해입니다. 그 결과, 전체 100만 원 중에서 “丙이 스스로 부담할 몫”을 떼고 난 뒤(예: 12만 원이든 그 이상의 특정 금액) 나머지를 甲·乙이 책임지게 됩니다.
예시: 88만 원이 남았다고 할 때, 甲이 이 금액 전부를 냈다면, 자기 부담분(70만 원)을 초과한 18만 원은 乙에게 구상 가능하다고 보는 식입니다.
3. 완전제한설일 때 구상관계
‘완전제한설’은 호의동승 감액 40%를 전체 손해액(100만 원)에 곧바로 적용해, 동승자 丙 몫으로 40만 원이 빠지고, 남은 60만 원만 가해자들이 부담한다고 봅니다.
결과: 甲은 42만 원, 乙은 18만 원을 최종 몫으로 삼습니다. 만약 甲이 혼자서 60만 원을 전부 냈다면, 자기 부담분(42만 원)을 초과한 18만 원을 乙에게 구상할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4. 정리: 각 학설에 따른 구상 결과
무제한설:
(1설) 甲이 전액 변제해도 “실제로 60만 원만 공동면책”이라는 식으로 보아, 甲은 결국 82만 원을 부담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긴다는 지적이 있음.
(2설) 공동면책을 100만 원으로 잡고, 甲이 초과분 30만 원을 乙에 구상 가능하며, 더 나아가 乙은 그 중 일부(예: 12만 원)를 동승자 丙에게 되돌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 흐름도 존재.
일부제한설: 甲이 88만 원을 변제했다면 그중 70만 원만 자기 몫이고, 초과 18만 원을 乙에게 구상할 수 있음.
완전제한설: 60만 원 전체가 공동부담 대상이므로, 甲이 만약 이를 다 냈다면 자기 몫(42만 원)을 넘은 18만 원을 乙에게 구상할 수 있다.
결국, 호의동승 감액에 대한 학설 차이에 따라, 한 운전자가 과도하게 부담한 금액을 구상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실무에서는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어떤 학설을 취하느냐에 따라 구상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론 단계에서 호의동승 감액이 “상대효”인지 “절대효”인지를 둘러싼 주장이 꼼꼼히 전개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