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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동승 감액비율 적용 시, 공동불법행위 주문은 어떻게 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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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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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동승 감액비율 적용 시, 공동불법행위 주문은 어떻게 달라질까?”


1. 사고 상황과 핵심 쟁점

운전자 甲, 운전자 乙이 각각 7:3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냈고, 이때 호의동승을 한 동승자 丙에게 ‘호의동승 감액비율’로 40%가 인정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문제는 “과연 최종적으로 甲과 乙이 각각 얼마씩 배상해야 하느냐”와 “주문(裁判의 결론)에 어떻게 반영되느냐”입니다.


2. 세 가지 학설의 대립

실제로는 호의동승 감액비율이 “동승자 측 과실상계와 같은 성격을 갖느냐, 아니면 상대적 주장만 가능한 항변이냐”에 따라 최종 금액이 달라집니다. 대체로 다음과 같은 입장이 대립합니다.



가. 무제한설(호의동승 감액의 ‘상대효’만 인정하는 견해)


주장 내용:

甲 입장: 본인은 丙과 무관한 관계이므로, ‘호의동승 감액(40%)’을 항변할 수 없다. 따라서 甲이 負う(부담하는) 법적 책임은 전액(100만 원)이 된다.

乙 입장: 자기가 태운 호의동승자이므로 “호의동승 40% 감액”을 주장할 수 있다. 그 결과 주문은 60만 원이 된다. 즉, 한 사람(甲)에 대해서는 전액, 다른 사람(乙)에 대해서는 감액 금액이 반영된 “이원화된 주문”이 나타난다는 결론입니다.


나. 일부제한설(감액 대상 범위를 제한)


주장 내용:

전체 피해액 100만 원 중, 원칙적으로 乙 몫인 30만 원 범위에만 호의동승 감액(40%)을 적용하자는 방식입니다. 다시 말해, 30만 원 중 12만 원(=30만 × 0.4)은 “동승자 스스로 부담해야 할 부분”이라 보고, 남은 88만 원을 甲과 乙이 함께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결과: 甲도 호의동승 감액효과 일부를 누리게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 완전제한설(호의동승 감액의 ‘절대적 효과’ 인정)


주장 내용:

호의동승 감액 비율 40%가 전체 사고액(100만 원)에 그대로 적용되어, 동승자 丙이 40만 원을 본인 부담으로 떠안고, 나머지 60만 원만 甲과 乙이 분담한다는 입장입니다.

결과: 甲과 乙 모두 감액된 60만 원에 대해서만 자신들의 과실비율 7:3에 따라 책임지는 구조가 됩니다.


3. 사례로 본 차이점


무제한설: 甲 상대 청구는 100만 원(감액 불인정), 乙 상대 청구는 60만 원(감액 인정).

일부제한설: 총 88만 원이 공제 없는 손해로 남고, 12만 원(乙의 지분 중 40%)은 丙이 직접 부담한다고 봄.

완전제한설: 40만 원(호의동승분)은 무조건 동승자 부담, 나머지 60만 원만 甲과 乙이 7:3으로 분담(甲 42만 원, 乙 18만 원).


4. 정리와 시사점

호의동승이나 임차인 운행 등 ‘동승자에게 일부 운행자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감액비율(예: 40%)을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 주문 금액이 상당히 달라집니다. 실제 실무나 학설에서는 위와 같이 (1) 무제한설, (2) 일부제한설, (3) 완전제한설이 대립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각 학설은 “호의동승 감액을 누가, 어느 범위까지 항변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를 각기 다르게 풀이하고 있으므로, 구체적 소송 전략이나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결론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