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승자 사고에서 피해자 측 과실이론 적용 시, 누구를 피고로 삼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배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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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 사고에서 피해자 측 과실이론 적용 시, 누구를 피고로 삼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배상액 교통사고소송실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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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 사고에서 피해자 측 과실이론 적용 시, 누구를 피고로 삼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배상액”
1. 사고 가정과 기본 설정
교통사고로 인해 동승자 丙이 다쳤다고 합시다. 이때 전체 사고에 대한 丙의 과실상계율이 40%이고, 두 운전자 甲·乙 사이의 과실비율은 7:3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피해자 측 과실이론’이 적용되는 관계가 추가로 형성되어, 丙이 어느 쪽을 피고로 선택하느냐에 따라 최종 배상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2. 甲만 피고로 소송을 제기했을 때
(가정): 丙이 운전자 甲만 상대로 “내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 달라”는 청구를 합니다.
‘피해자 측 과실이론’의 결과
乙의 과실 3(= 60% 중 0.3, 즉 18%)와 丙 자신의 과실 40%를 합쳐 총 58%가 ‘피해자 측 과실’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종 인정 손해액은 100만 원 중 42%만 남아 42만 원입니다.
결론
재판부 주문은 42만 원이 됩니다. 甲으로서는 이 금액만 변제하면 되므로, 甲과 乙 사이에 추가 구상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甲이 자기 부담분을 초과해 배상한 게 아니기 때문).
3. 乙만 피고로 소송을 제기했을 때
(가정): 동승자 丙이 이번엔 운전자 乙만 피고로 지목해 손해배상을 구합니다.
과실상계 계산
乙의 과실은 ‘배상책임의 성립 요건’으로만 작용하므로, 丙의 40% 과실만 공제하고 나머지 60%인 60만 원이 배상액이 됩니다. 乙 입장에서는 자기 책임이 3할이라는 사실이 이론상 있긴 하지만, 여기서는 ‘피해자 측 과실’로 참작되지 않습니다.
구상권 발생 가능성
최종 판결이 60만 원이라면, 乙이 이를 전부 변제한 뒤 실제 자신의 부담 몫(과실비율 30% × 60만 원 = 18만 원)을 넘는 부분(즉 42만 원)을 甲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4. 판례의 태도
위와 같은 시나리오는 대법원 판결(1998. 2. 13. 선고 95다30468 등)을 통해 확인된 사례와 유사합니다. 즉, 소송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 “피해자 측 과실” 계산 방식이 달라지고, 그로 인해 최종 배상액이나 구상 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5. 정리
동승자(피해자)와 운전자 乙 사이에 ‘피해자 측 과실이론’이 적용되는 상황에서는, 소송을 누구를 상대로 하느냐가 핵심 변수가 됩니다.
甲만 피고로 삼으면, 乙의 과실분도 ‘피해자 측 과실’로 편입되어 합산 과실이 커지므로, 甲이 부담해야 할 최종 액수는 줄어듭니다(42만 원).
乙만 피고가 된다면, 乙 쪽에서 “다른 가해자(甲)의 과실을 피해자 측 과실로 계산하지 못한다”는 식의 주장을 하기도 쉽지 않아, 결국 오직 丙의 40%만 공제되므로 60만 원이 나옵니다. 그중 乙이 자신의 몫(18만 원)을 초과해 변제했다면, 甲에게 구상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