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서, 의사의 합치가 부정되는 경우와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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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서, 의사의 합치가 부정되는 경우와 판단 기준
1. 합의의 기본 요건: 의사의 합치가 전제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에서 합의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반 계약과 마찬가지로, 당사자 간에 ‘의사의 합치’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이는 당연한 원칙이지만, 사고 직후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혼란스럽거나 경제적으로 궁박한 상황일 때, 잘 알지도 못하는 합의서를 서둘러 작성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합의서에 권리포기 조항이나 부제소 특약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 조항에 대해 진정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모면하려고 합의를 재촉해, 내용도 모른 채 서명·날인했다”고 주장하면, 과연 실제로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 법원에서 엄격하게 살펴보게 됩니다.
2. 합의 성립이 부정되는 대표적 사례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무조건 유효한 합의로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법원은 합의 당시의 동기·경위·목적·교섭 과정·피해자의 심리 상태·합의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견되면, “실질적인 합의 의사가 결여됐다”고 보아 합의 성립 자체를 부정하기도 합니다.
실질적인 교섭 없이 외형만 갖춘 경우: 가해자 측이 준비한 포기각서나 부제소 특약 서류에 피해자가 아무 설명도 듣지 못한 채 서명·날인만 하는 상황.
터무니없이 적은 합의금: 실손해액(치료비, 장례비 등)에 비해 극도로 낮은 금액을 받은 후, 피해자가 권리나 소제기 권한을 포기하는 서류에 도장을 찍은 경우.
예컨대 교통사고 직후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가 정신없는 상태에서, “몇십만 원 줄 테니 빨리 합의하자”는 가해자의 회유로, 구체적인 협의 없이 문서에 서명했다면, 법원은 이를 합의라고 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즉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여 분쟁을 끝내려는 공통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3. 합의 불성립 판단의 근거: 분쟁해결 의사 유무
합의란 본래 분쟁 중인 법률관계를 종결하고, 서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확정하기 위한 계약입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합의 내용이나 금액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단지 “돈을 조금이라도 받기 위해” 서류에 사인을 했다면, 이것을 교섭의 결과로 탄생한 정당한 합의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아무리 금액이 상대적으로 작더라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여러 차례 대화를 통해 타협점을 찾고, 최종적으로 “이 범위에서 마무리하자”는 합의서를 작성했다면, 합의 성립 자체를 부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금액이 적다는 이유만으로는 “의사의 합치가 없었다”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4. 구체적 예시로 본 합의 성립 부정 사례
예시 A: 피해자 P가 중상을 당해 치료 중인 상황에서, 가해자 G가 병실에 찾아와 “얼른 끝내 주시면, 형사처벌 면하도록 합의를 맞춰 드리겠다”며 급히 포기각서에 서명·날인하도록 요청함. 피해자는 조항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서류만 넘겨받았고, 단지 용돈 수준의 합의금을 받고 승낙함. 이후 P가 정상적으로 회복된 뒤 서류를 확인해보니, 부제소 특약과 모든 손해배상청구권 포기 조항이 들어 있었다면, 법원은 통상 이 합의의 성립을 부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시 B: 반면 P가 수차례 치료비와 보상 범위를 두고 G와 협의했으며, 각 항목별 보상 액수를 점검한 끝에 최종적으로 의견일치를 보았다면, 비록 합의금이 객관적으로 적다 하더라도 합의의 성립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5. 결론: 합의서 작성 전, 충분한 이해와 검토가 필수
결국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합의서가 유효하려면, 단순히 “서명했다”는 형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의 목적·금액·책임 한도 등에 대해 ‘진지한 협상’과 ‘합리적 양보’가 있었다는 사실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에, 본인의 권리가 어떤 범위로 포기되는지, 나중에 추가 청구가 가능한지 등을 분명히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 직후 경황이 없어도, 무조건 서두르기보다는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통해 서류 내용을 숙지한 뒤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