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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손해배상청구권자 합의, 대리관계와 예외 인정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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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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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손해배상청구권자 합의, 대리관계와 예외 인정 범위


1. 합의 시 대리권 명시의 중요성

여러 명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동시에 행사할 때, 그중 일부만이 합의에 참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때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나는 다른 청구권자를 대리한다”고 명백히 밝히더라도, 실제로 당사자가 이를 부인하면 법원은 엄격한 기준으로 대리권 위임 여부, 표현대리 성립, 무권대리 추인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 즉, 서류상 간단히 쓰여 있다고 해서 대리관계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주변 정황과 진술을 종합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2. 대리관계가 없어도 합의 효력이 미치는 예외적 상황

그런데 실무에서는 대리관계가 전혀 확인되지 않음에도, 특정 상황에서는 합의 효력이 참여하지 않은 다른 청구권자에게도 확장되는 것을 타당하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는 복수 청구권자라면, 이들이 사실상 “합의로 모든 문제를 끝내자”는 공감대를 형성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를 부정해버리면 가해자나 보험사는 어디까지를 합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지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 합의를 한 뒤에도 새로운 소송이 잇따르는 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대법원 판례와 가족관계에서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직접 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근친자가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나는 별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합의 효력을 그 근친자에게까지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92다42606, 92다42606, 92다42606 판례에서는, 피해자 본인이 가해자 측과 합의하고 그 사실을 같은 날 저녁에 가족에게 알렸으나, 그 가족들이 합의에 반대했던 흔적이 보였다는 사정이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이를 두고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권리를 포기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합의 당사자가 아닌 가족에게는 합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99다7046, 99다7046, 99다7046 사건에서는, 아버지(원고 B)가 피해자인 자녀(원고 A)와 함께 가해자(피고) 측의 합의서에 이름을 적었지만, 정작 부친이나 모친이 합의 당사자로 명시되지 않았고 그들이 별도 청구를 포기할 뜻을 표현한 바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특별 사정이 없다면 합의 효력은 오직 피해자 본인에게만 미칠 뿐 다른 가족에게까지 확대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4. ‘별도 청구 포기’ 의사표시가 핵심

위 판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청구권자가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혹은 최소한 묵시적으로라도) 밝혔다고 볼 만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나는 당신(피해자)과 동일한 합의금을 받고 따로 문제 삼지 않겠다”고 구체적으로 말하거나, 합의가 이루어진 뒤에도 길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동의한 태도를 보였다면, 그 합의 효력이 다른 청구권자에게까지 파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합의 전후에 부정적 의사를 표하거나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효력 확장은 제한됩니다.


5. 결론: 가족이라도 합의 효력이 ‘자동’으로 미치지는 않는다

결국 가족이나 근친자라고 해서, 피해자 한 사람이 맺은 합의가 모든 구성원에게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대리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한, 각자의 권리는 독립적으로 보장됩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예외—즉 가족구성원이 명시적·묵시적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포기하거나 별도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인정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그 합의 효력이 다른 청구권자에게도 확장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 측에서는 이런 예외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파악해야 혼선을 줄일 수 있고, 피해자 가족 입장에서는 합의 전에 명확한 의사표시와 서면 기록을 통해 분쟁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중요한 합의일수록 당사자 전원이 참여하고, 혹시 일부만 참여한다면 대리관계나 별도 청구 포기 의사 등을 합의서에 분명히 적시하는 것이 안전한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