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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청구권자와 교통사고 합의, 그 효력의 한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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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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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청구권자와 교통사고 합의, 그 효력의 한계는?


1. 여러 명이 동시에 손해배상권을 갖는 상황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단 한 사람만 발생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드뭅니다. 예컨대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본인은 물론, 함께 타고 있던 가족이나 가까운 친족도 정신적·재산적 손해를 입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청구권자가 복수일 때 가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하면, 과연 이 합의가 모든 청구권자에게 동일하게 미치는지 문제가 생깁니다.


2. 대리관계 없이는 다른 사람의 청구권까지 합의 못 한다

법적으로, “내가 한 법률행위로 다른 사람에게도 효력이 생기려면, 그 사람으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았어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즉, 한 사람이 가해자와 합의를 할 때, 나머지 청구권자들을 대신해 협상했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나야 그들에게도 합의효과가 미칩니다. 반대로 대리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내 몫의 청구권만 정리했을 뿐 다른 사람들의 권리까지 소멸시켰다고 보기 어려워집니다.


3. 미성년 자녀와 친권자의 경우: 법정대리 인정

그렇다면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부모(친권자)가 함께 교통사고의 피해를 입었을 때는 어떨까요? 이 경우 부모가 가해자와 합의를 하면서 굳이 “나는 미성년 자녀를 대리한다”는 말을 서면에 따로 남기지 않아도, 통상 법정대리인 권한을 갖고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아버지와 미성년 자녀가 동시에 부상을 입었다면, 아버지가 합의서에 사인하는 순간 자녀의 손해배상청구권까지도 포함해 합의를 했다고 보기가 쉽습니다. 실제로 법원도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대신해 합의했다고 추정함이 경험칙상 합당하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4. 성인 자녀와 부모가 각각 청구권을 갖는 상황

반면, 자녀가 이미 성년(만 19세 이상)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성년 자녀에게는 부모가 법정대리인일 수 없으므로, 부모가 혼자 가해자와 합의했다고 해도 “자녀 몫까지 일괄 정리했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반대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년 자녀 혼자 합의를 진행하면서 “부모님의 손해까지 다 퉁쳤다”고 말하려면, 애초에 부모님이 자녀에게 대리권을 준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5세 대학생이 교통사고를 당해 모친과 함께 병원 치료를 받았다면, 자녀가 나중에 가해자와 합의를 할 때 “어머니 치료비도 같이 받아내겠다”며 액수를 결정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를 법률적으로 유효하게 하려면, 모친이 자녀에게 명시적으로 대리권을 위임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모친의 청구권은 별도 절차를 거쳐야 유효하게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5. 명시적 대리관계 표시의 중요성

“합의를 모두가 동의하는 분위기에서 했다”는 추상적 표현만으로는, 실제 법정에서 대리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 측과 합의서를 작성할 때, 여러 청구권자가 존재한다면 누구를 대리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적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예시: “본인은 A(미성년)의 친권자로서, A를 대리하여 모든 손해배상청구권을 합의함”

예시: “본인은 B(성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 자격으로 본 합의에 임함”


이 같은 문구가 들어가면 차후 분쟁에서 “합의 효과가 누구에게까지 미치느냐”를 두고 불필요한 다툼이 생기는 걸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6. 판례가 보여주는 한계: 무리한 ‘확대해석’ 금지

법원은 일반적으로 “피해자 본인이 다른 청구권자에게 대리권을 위임받았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그 합의는 당사자 본인의 권리만 소멸시킨다”고 봅니다. 즉, 내 몫의 손해배상금만 해결된 것이지, 부모나 배우자 등 제3자의 몫까지 일괄적으로 소멸된 것으로 확대해석해주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또 한편으로, 미성년 자녀의 경우는 성년자와 달리 법정대리 관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별도 언급이 없어도 합의의 효력이 미성년 자녀 몫에까지 미치는 것이 맞다고 판시합니다. 이를 통해 가족 구성원의 나이와 대리권 관계가 합의서 효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7. 결론: 여러 청구권자의 합의, 정확한 대리 표시가 안전책

결국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합의로 정리할 때는, 과연 몇 명이 청구권을 갖고 있는지, 이들이 성년인지 미성년인지, 그리고 합의 당사자가 진정 대리권을 위임받았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 별도 문구 없이도 부모가 합의를 진행하면 그 효력이 자녀에게 미친다고 보아도 무방한 편.

성년 자녀: 부모가 대신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명시적 대리권 표시가 필요.

부모와 성년 자녀 중 오직 일부만 합의: 나머지 청구권자의 권리까지 합의로 종결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따라서 가정 내 복수의 청구권자가 있을 경우, “모두가 합의에 참여했는지” 또는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적법한 대리 위임이 있었는지”를 합의서에 분명히 밝혀두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