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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사고와 무과실책임, 자배법 제3조 단서 제2호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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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사고와 무과실책임, 자배법 제3조 단서 제2호의 의의


1. 승객 사상 사고, 왜 운행자는 무과실책임을 지는가

교통사고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사고 당시 운전자가 과실이 없는데 왜 보상책임을 져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차량에 탑승했던 승객인 경우에는, 자배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엄격한 책임이 적용됩니다. 요컨대 승객이 사망 또는 부상을 당했다면, 운전자가 “해당 승객이 고의로 혹은 자살 의도로 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않는 한 법적으로 책임을 면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는 운행자의 ‘운전상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도 책임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일종의 무과실책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운전자가 아무런 과실이 없더라도, 승객이 부상했다면 원칙적으로 운행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보는 경향이 확고합니다.


2. 자배법 제3조 단서 제2호의 배경: 위험책임 이론

왜 이렇게까지 운행자에게 무거운 책임을 지우는 걸까요? 자배법 제3조 단서 제2호는 “위험을 지배하는 자가 그 위험에 따른 불이익도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위험책임(risk-responsibility)’ 원리에 바탕을 둡니다.

자동차를 운행한다는 건, 그 자체로 강력한 위험원을 도로에 내놓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그 운행자가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만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회 전체적으로 신속하고 공평하게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무과실책임 원리가 도입된 것입니다.


3. 헌법적 정당성: 재산권 침해 문제와 공공복리

일부 운전자들은 “왜 나에게 잘못이 없는데도 배상해야 하느냐”며, 이런 제도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헌법적 관점에서 보면, 자배법 제3조 단서 제2호는 공공복리의 실현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합리적 제한’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즉,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피해는 일반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위험을 야기하는 쪽(운행자)에게 보다 강한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합헌적이라는 판단입니다. 실제 판례도 “위 규정은 운행자의 재산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아, 위헌 소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승객 vs. 비승객: 왜 차이가 생길까

그렇다면 왜 승객에게만 특별히 이렇게 강력한 책임이 적용될까요? 이는 승객이 운행자의 지배 아래에서 직접적으로 사고 위험에 노출된다는 점이 결정적입니다.

예컨대 시외버스를 탑승한 승객이 돌연 차량 안에서 문을 열고 뛰어내리는 바람에 중상을 입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운전자가 평소보다 안전운행을 철저히 했다 해도, 승객이 차 안이라는 위험구역에 있었다면 운행자는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집니다. 승객에게 고의나 자살 의도가 있었다는 사실이 명백해야만 운행자는 비로소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반면 비승객(예: 무단횡단 보행자 등)의 경우에는 일정 조건을 갖추면 운행자가 책임을 벗어날 여지가 더 큽니다. 즉, 승객은 차량 안에 있기 때문에 운행자가 위험을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지배한다는 점에서, 비승객과 본질적인 차이가 난다는 것이 입법 취지입니다.


5. ‘과실 없는 운전자’도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이유

가령 버스 기사가 모든 안전 규정을 준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탑승객이 다툼 끝에 버스 뒷문을 억지로 열고 뛰어내리는 일이 생겼다고 해봅시다. 만약 이를 사고로 인한 상해나 사망으로 인정한다면, 기사 측에서는 자기 과실이 없음을 강조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승객이 단순한 실수나 부주의로 몸을 내밀어 떨어졌는지, 또는 명백한 자살 의도를 갖고 뛰어내렸는지를 운행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결국 운행자 측에 배상책임이 남게 됩니다.

이처럼 승객 보호에 방점을 둔 무과실책임 제도는, 운행자가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도 책임을 지게 만들지만, 그 공익적 측면—즉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구제’—이 훨씬 더 크다는 이유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6. 평등 원칙 위반 문제: 왜 아니다?

마지막으로 “비승객보다 승객을 더 보호하고, 과실 있는 운전자와 과실 없는 운전자를 똑같이 취급하는 것이 형평에 맞느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배법은 승객이 이미 차량 내부라는 고위험 환경에 편입되었다는 점, 그리고 과실 유무와 무관하게 차량의 위험원을 운행자가 지배한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따라서 승객과 비승객을 달리 다루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과실 운전자와 과실 없는 운전자에게 똑같이 무과실책임을 지우는 것도 헌법의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견해입니다.


7. 결론: 승객 사고는 철저한 예방과 적극적 대응이 필수

정리하자면, 승객이 사망 또는 부상을 당했을 때 운행자가 면책되려면 그 사고가 전적으로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일어났음을 철저히 입증해야 합니다. 이 입증이 불가능하다면 운행자가 아무리 주의운전을 했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운행자는 즉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당시 CCTV,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 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승객이 확실한 자살 의도를 갖고 있었다거나, 고의적인 위해를 저질렀다는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 한, 법원은 운행자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자배법 제3조 단서 제2호는 승객 보호를 우선하면서도, 교통사고로부터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꾸준히 활용되고 있습니다. 운행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지만, 자동차를 운행한다는 것은 그만큼 높은 공익적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금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