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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 과실상계와 공동불법행위 구상관계, 어떻게 계산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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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 과실상계와 공동불법행위 구상관계, 어떻게 계산될까?”


1. 사고 상황 가정

두 차량이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났다고 해봅시다. 운전자 甲이 모는 차와, 운전자 乙이 모는 차가 부딪혀, 乙의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동승자 丙이 다쳤습니다. 그 결과,



전체 피해액: 100만 원

동승자 丙에게 과실상계 적용률: 40%

甲과 乙 사이의 과실비율: 7 대 3


이로 인해 甲과 乙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丙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상황입니다.


2. 과실상계의 기본 흐름

(1) 동승자 과실 40% 공제

먼저 피해액 100만 원 중, 丙 스스로 40% 잘못이 있으므로 60%인 60만 원이 최종 인정 손해가 됩니다.

(2) 공동불법행위자 간 분담

이 60만 원에 대해서 甲은 7할(42만 원), 乙은 3할(18만 원)을 부담합니다. 결국, 재판 주문도 60만 원이 되겠지만, 내부적 분담은 42만 원(甲)과 18만 원(乙)으로 나뉘는 것이죠.


3. 변제 초과분에 대한 구상


(1) 구상권 행사 요건

공동불법행위에서 한 명이 피해자에게 ‘본인 부담분’을 넘어서는 금액을 냈다면, 그 초과분을 다른 가해자에게 구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예시

甲이 丙에게 50만 원을 먼저 변제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甲의 실제 부담분은 42만 원이므로, 8만 원을 乙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50만 원-42만 원=8만 원).

(3) 최종 부담 결과

이 경우,

甲: 최종 42만 원

乙: 최종 18만 원

丙: 본인 과실로 인한 40만 원(전체 100만 원 중 과실 40%)

4. 결론: 각자 부담과 최종 분담액

위 시나리오에 따르면, 甲이 50만 원을 낸 상황에서, 8만 원을 乙에게 구상함으로써 결국 甲이 42만 원, 乙이 18만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丙은 자신이 40% 과실이므로 그만큼(40만 원) 피해에서 제외된 셈입니다.


핵심 정리:

동승자의 과실상계율(40%)을 반영한 뒤 남은 금액(60%)을 공동불법행위자(甲·乙) 과실비율 7:3으로 나눈다.

그중 초과 변제한 가해자는 나머지 가해자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동승자와 공동불법행위자들이 얽힌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과실상계율”과 “가해자 간 내부 분담률”을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실제 누가 얼마를 냈는지(변제 액수)를 바탕으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