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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법행위와 사용자·보험사의 구상권, 어디까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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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불법행위와 사용자·보험사의 구상권, 어디까지 가능할까?”


1. 사용자 대 제3자: 피용자와 제3자가 함께 잘못했다면

피용자가 불법행위를 저질렀는데, 제3자의 잘못도 함께 겹쳐서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민법」 제756조(사용자책임)에 따라 피해자에게 배상한 뒤, “제3자가 부담해야 할 몫”을 구상청구할 수 있을까요? 판례와 학설은 손해를 공평하게 분담한다는 원리에 비추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대로 제3자가 먼저 피해자에게 손해 전부를 배상했다면, 그는 사용자에게도 자기 초과부담분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예시: A(피용자)와 B(제3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C가 다쳤다. C는 사용자인 X 회사에 책임을 물어 배상을 받았고, X가 C에게 지불한 손해액 중 일부는 B가 일으킨 손해에 해당한다면, X는 B에게 그 비율만큼 구상을 청구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2. 사용자 대 사용자: 피용자들이 여럿이면

만약 공동불법행위자가 모두 “서로 다른 사용자에게 고용된 피용자”라면, 각각의 사용자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중 어느 한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먼저 배상했다면, 나머지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핵심 취지: “우리 회사 직원만 잘못한 게 아니라, 당신 회사 직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면, 그 몫만큼 돌려달라”는 논리입니다.

3. 사용자가 피용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피용자가 업무상 잘못을 저질러 사용자가 책임을 부담한 뒤, 피용자에게 내부 정산을 구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판례는 “피용자가 져야 할 부담분을 정할 때, 업종 특성·근무환경·근무 태도·사건 경위 등 종합사정에 비추어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유: 사용자는 업무를 지시·감독하면서 위험이나 손실을 어느 정도 분산할 의무가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피용자에게 전부 뒤집어씌우면 ‘사용자책임’ 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구상권은 ‘공평 분담’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4. 보험자의 구상권: 누구에게 얼마나 행사할까?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명이 가입한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이는 곧 그 불법행위자(보험계약자)의 부담분을 넘어서는 범위를 대위 변제해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보험자는 상법 제682조가 정하는 ‘보험자대위’ 규정에 따라,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또는 그들의 보험사)에게 구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직접 구상권 행사 가능: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대신 배상해주었기에, 그만큼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네 몫도 일부 내가 대신 냈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보험계약자가 스스로 다시 행사할 순 없나?

통상의 경우, 구상권은 법률상 보험자에게 자동으로 이전(대위)되므로, 특별한 사정(예: 보험사가 다시 구상권을 피보험자에게 양도해줬다)이 없는 한, 보험계약자인 공동불법행위자가 독자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내가 낸 것도 아니고, 우리 보험사가 낸 금액이니까” 그 금액에 대한 구상청구권은 이미 보험사에 귀속된다는 논리입니다.

5. 정리하자면


1. 사용자 vs. 제3자: 피용자와 함께 불법행위에 관여한 제3자가 있다면, 사용자는 배상 후 초과 부담분을 제3자에게 구상 가능. 반대 상황도 마찬가지.

2. 사용자 vs. 사용자: 피용자들이 각 사용자에게 고용된 상태에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먼저 배상한 사용자는 다른 사용자에게 구상을 청구 가능.

3. 사용자 vs. 피용자: 사용자는 신의칙상 상당 범위 내에서만 피용자에게 구상 청구할 수 있다.

4. 보험사: 보험금을 대신 지급했다면, 상법 제682조에 따라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구상권은 자동으로 보험사에게 귀속되므로, 피보험자는 원칙적으로 행사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