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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법행위 구상권, ‘부담분 이상’ 배상해야 비로소 청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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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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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법행위 구상권, ‘부담분 이상’ 배상해야 비로소 청구 가능할까?”


1. 공동불법행위와 ‘공동면책’의 개념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가해자로 인정되는 ‘공동불법행위’에서, 한 명(또는 그 보험사)이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면, 그 부분만큼은 다른 가해자도 면책 효과를 얻게 됩니다. 이를 ‘공동면책’이라 부릅니다. 예컨대 A·B가 함께 교통사고 가해자로 지목됐는데, A가 피해자의 손해 1억 원을 전부 변제했다면, B도 그 범위만큼 책임을 면제받게 되는 것입니다.


2.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먼저 어느 정도 배상해야 할까?

문제는 A가 B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과연 얼마만큼 피해자에게 배상했어야 하느냐입니다. 학설과 견해는 크게 셋입니다.



(1) 전액 배상설: “A가 전체 손해액 1억 원 전부를 피해자에게 줬어야 비로소 구상권을 인정할 수 있다.”

(2) 부담부분 이상 배상설: “A가 자신의 부담분, 예컨대 과실 비율이 40%면 4천만 원 초과분을 낸 경우여야 구상청구 가능하다.”

(3) 일부 배상만 해도 가능설: “A가 손해액 일부라도 냈다면, 그 범위에 대해 B에게 구상할 수 있다.”


판례는 이 중 (2) ‘부담부분 이상 배상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A가 자기 과실분(또는 내부적 부담비율)을 초과해 피해자에게 지급했을 때만, 그 초과분에 대해 다른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3. 왜 ‘부담분 이상 배상설’일까?


(1) 공동면책의 논리

구상권은 A가 피해자 몫까지 어느 정도를 대신 갚으면서, 그 덕에 B도 면책되는 부분에 대해 “네 몫을 내가 낸 셈이니 돌려달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A가 자신 책임분(예: 40%)만큼만 냈다면, B의 부담분(60%)까지 면제시켜준 건 아니므로, 굳이 구상권이 성립할 이유가 없게 됩니다.

(2) 형평의 원칙

자기가 부담해야 할 범위를 초과해 갚았을 때만, “초과 지출분”을 되찾는 것이 공정하다는 판단입니다. 반대로 자기 몫보다 적거나 같은 금액을 냈다면, 사실상 “자신이 책임져야 할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을 낸 게 아니므로, 구상할 대상이 생기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4. 보험금 지급도 마찬가지

실제 공동불법행위 소송에서, 가해자의 보험사가 피해자와 합의해 보험금을 내는 일이 흔합니다. 이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액이 가해자 본인의 과실 부담분을 넘어서야, 그 초과액에 대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가해자 스스로가 아니라 보험사라고 해도, 지급 사실 자체는 공동면책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결국 “부담분 이상”이라는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5. 예시로 이해하기


사례: A와 B가 교통사고로 1억 원의 손해를 입힌 공동불법행위자다. 과실비율이 A 30%, B 70%라고 가정하자.

Case 1: A가 피해자에게 3천만 원(=자기 몫)만 냈다면, B의 책임 7천만 원 부분까지 면제시켜준 건 아니므로, A는 B에게 구상 청구를 할 수 없다.

Case 2: A가 4천만 원을 냈다면, 자신의 부담분 3천만 원을 초과한 1천만 원이 B의 몫까지 갚아준 부분이 된다. 이때 A는 이 ‘추가 1천만 원’을 B에게 구상 가능하다.

Case 3: A가 1억 원 전액을 냈다면, 자기 부담분을 훨씬 넘겨 B 책임분 7천만 원까지 대신 갚은 셈이므로, 7천만 원에 대해 B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6. 결론: 일부 부담만으로는 ‘구상권’ 불가

판례는 공동불법행위자 가운데 한 사람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부담분’을 넘는 금액을 낸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다른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필요나 근거가 없다고 봅니다. 이는 피해자를 여러 가해자 중 한 명이 대신 구제해주는 범위를 명확히 하고, 내부 정산의 혼란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결국, 공동불법행위 구상권을 인정받으려면, 자기 책임을 넘어선 범위를 실제로 변제했다는 사실이 필수 전제 요건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