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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법행위 항소로 피해액이 늘었을 때, 다른 가해자도 책임 늘어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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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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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법행위 항소로 피해액이 늘었을 때, 다른 가해자도 책임 늘어날까?”


1. 항소 제기로 인한 손해배상액 변동, 어떻게 발생하나?

교통사고 같은 사건에서 여러 명의 공동불법행위자가 동시에 피소될 수 있습니다. 이때 1심 판결이 나오면, 그 중 어떤 가해자는 받아들이고(불복하지 않음), 다른 가해자는 항소심까지 끌고 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항소 과정에서 피해자가 부대항소를 제기해 최종 인정금액이 1심보다 더 커진다면, 과연 그 늘어난 부담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가해자에게도 적용될까 하는 점입니다.


2. “항소 안 한 가해자까지 책임 확대는 부당”이라는 결론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만약 항소심에서 손해배상액이 상향조정되어 1심보다 더 많은 금액이 인용됐다 해도, 그 늘어난 금액은 ‘항소를 제기한 가해자(채무자)’에게만 적용됩니다. 1심 판결대로 끝내고 싶었던 가해자가 굳이 불복하지 않았는데도, 항소심 결과로 늘어난 배상액을 억지로 떠안기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는 것이죠.



이유

(1) “항소 제기”라는 행위는 항소를 한 가해자가 취한 ‘과잉 행위’에 가깝다.

(2) 불복 없이 1심 결과를 받아들이려던 가해자는, 상소심에서 일어난 손해배상액 증액과 무관하다.

(3) 공평의 관념상, 항소를 하지 않은 가해자까지 증가분을 분담하도록 만드는 건 명백히 부당하다.

3. 사례로 살펴보기


사례: A, B 두 명이 공동불법행위자로 1심에서 손해배상액 1억 원이 인용됐습니다. 그런데 A는 1심에 불복해 항소했고, B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에선 피해자가 부대항소를 제기하여 최종 인용액이 1억 2천만 원이 되었다면, 이 추가 2천만 원은 누가 책임질까요?

답: 판례에 따르면, 항소를 제기한 A가 늘어난 2천만 원을 온전히 부담해야 합니다.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B에게까지 2천만 원 중 일부를 책임지게 할 순 없다는 것입니다. B는 1심 판결(1억 원)에 따른 몫을 부담하면 충분하며, 항소심에서 새롭게 올라간 금액 때문에 B의 책임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4. 법적 의미: ‘공동면책 효과’도 늘어난 만큼은 적용 안 돼

공동불법행위자들 사이에서는, 한 명이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주면 그 범위 안에서 다른 자들도 면책되는 ‘부진정연대채무’ 구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항소심에서 추가 금액이 생긴 경우, 그 추가분만큼은 항소하지 않은 가해자까지 “함께 면책”되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달리 말해, 항소 제기로 인해 새로 생긴 ‘패소 부분’은 항소한 가해자 스스로 책임지고 감당해야 하며, 이를 다른 가해자에게 나눠 요구하거나 “공동면책”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5. 결론: 항소는 신중히, 부담도 그에 비례

공동불법행위 소송에서 일부 가해자가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한다면, 항소심에서 손해배상액이 늘어날 가능성도 열립니다. 이 증가분은 항소하지 않은 다른 가해자에게 파급되지 않으므로, 항소를 제기하는 자는 그로 인한 책임 확대 리스크를 스스로 지게 됩니다. 이처럼 항소 전략을 세울 때, 혹시 증가할 수도 있는 손해배상액이 전적으로 자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