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불법행위 소송비용, 다른 가해자에게도 구상 청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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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법행위 소송비용, 다른 가해자에게도 구상 청구 가능할까? 교통사고소송실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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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법행위 소송비용, 다른 가해자에게도 구상 청구 가능할까?”
1. 한 명이 소송당해 전부 변제했다면, 그 뒤 비용도 구상이 가능하다?
교통사고 등에서 여러 명이 함께 불법행위자로 지목되어 피해자에게 연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부진정연대채무). 이때 피해자가 특정 가해자 한 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그 판결에서 인용된 손해배상금을 모두 받아냈다면, 다른 가해자도 그 금액만큼 면책 효과를 얻게 됩니다.
문제는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법정이자·소송비용·변호사 보수 등도 그 판결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누가, 얼마만큼 책임질 것인가’입니다. 민법 제425조 제2항은 “초과 변제한 채무자는 타 채무자에게 구상청구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소송당한 공동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이자·소송비용·합리적 변호사비 등도 다른 가해자들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2. 소송비용이 ‘공동면책 목적’으로 지출된 것인지가 관건
(1) 일반적인 경우
누군가가 소송에서 패소한 뒤 배상금을 전액 부담했고,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한 소송비용이라면, 이는 ‘공동면책’을 위한 비용으로 평가됩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도 피해자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시: A·B가 공동불법행위자로 지목되었는데, 피해자가 A만을 상대로 소송 제기해 A가 소송비+배상금을 모두 냈다면, B도 책임이 면제됩니다. A가 이를 통해 공동면책을 실현한 만큼, A는 소송비용 등의 일정 부분을 B에게 구상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2) 보조참가의 경우
다만, A가 소송 피고로서 자신의 변호인비 등을 지불했고, B가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소송에 들어왔다면, B가 따로 쓴 비용은 “B 자신의 권리 방어”를 위한 것이므로, 이를 ‘공동면책을 위한 비용’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즉, B가 쓴 비용이 단순히 “자기 과실을 적게 책정받기 위한” 목적이라면, A가 이미 부담한 비용과 구상 관계가 생긴다고 보기 힘듭니다.
3. 합리적 범위 내 변호사비용만 구상 대상
변호사비와 관련해서는 ‘규칙에 의한 보수기준’, ‘사건 난이도’, ‘소송물 가액’, ‘판결 결과’ 등을 두루 살펴 “이 정도 비용은 공동면책을 위해 불가피했다”고 인정되는 금액만큼만 구상이 가능합니다.
실무 팁: A가 초호화 변호인을 선임해 과도한 보수를 지급했다면, B가 “그건 너무 과도하므로 나는 구상하지 않겠다”고 맞설 여지가 있습니다. 법원도 ‘상당 범위를 넘어선’ 비용까지 구상을 허용해주진 않습니다.
4. 예시로 살펴보기
사례: A와 B가 함께 교통사고를 낸 공동불법행위자라 가정합시다. 피해자가 A만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1억 원 손해배상금을 인용받았고, 판결문에는 1억 원에 대한 지연이자(판결 확정까지), 소송비용(200만 원)을 A가 부담하라고 명시되었다고 해봅시다. A가 이 1억 200만 원 및 이자를 전부 변제해버림으로써 B도 피해자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났다면, A는 내부적으로 B의 책임비율만큼 구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변제 시점까지 발생한 이자와 소송비용(200만 원)도 포함됩니다.
보조참가인 B의 변호사비: 만약 B가 별도 변호사를 선임하고 수백만 원을 지출했다면, 이 비용은 B의 개인적 권리방어를 위한 것이므로, A가 “내가 낸 소송비용이니 절반 부담해라”고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5. 정리: 소송비용과 변호사비도 구상 대상
결론적으로, 공동불법행위로 소송을 당한 가해자 한 명이 피해자에게 배상금 전액뿐 아니라 관련 소송비용까지 지급했다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도 자신 몫의 책임분을 면하므로, 그 범위 내에서 구상 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그 비용이 공동면책을 위한 필요범위였는지, 보조참가인 스스로의 방어비용은 아닌지, 비용이 과도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적정선을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