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불법행위 구상권, ‘손해액’은 어떻게 산정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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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법행위 구상권, ‘손해액’은 어떻게 산정할까? 교통사고소송실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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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법행위 구상권, ‘손해액’은 어떻게 산정할까?”
1. 구상권의 출발점: ‘전체 손해액’의 확정
공동불법행위자가 내부적으로 서로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우선 피해자가 입은 ‘전체 손해’를 어떻게 확정할지가 관건입니다.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했는지, 소송 결과로 확정된 금액이 있는지 등이 중요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법원에서 “피해자의 손해는 얼마”라고 확정 판결이 났어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내부적으로 “과연 실제 손해가 얼마나 되는지”를 새로이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 “피해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총 얼마인지”가 구상권 산정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이죠.
예컨대, A와 B가 공동불법행위자로 인정됐다고 가정해 봅시다. A가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먼저 지급했는데, 실무적으로 후유장해 등 추가 사정이 확인된 결과 실제 손해가 9천만 원으로 재산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B가 A에게 구상해줘야 할 부분은 “1억 원”이 아니라, “실손해 9천만 원에 기초한 각자 부담분”을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의미입니다.
2. 보험사가 과도 지급한 경우, 초과 부분은 구상 대상이 아니다
종종 가해자 중 한 명의 보험사가 피해자와 합의할 때, 피해자 손해액보다 많은 금액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초과’ 지급에 대해서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상권은 법률상 ‘피해자의 실제 손해’를 정당하게 부담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시: A의 보험사가 원활한 합의를 위해 1억 2천만 원을 선뜻 내주었는데, 정작 피해자의 실제 손해는 1억 원에 불과하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나머지 2천만 원”은 A 쪽에서 자발적으로 더 준 것이므로, B에게 “이건 네 몫도 포함된 것”이라며 구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3. 손해배상 ‘면제’ 합의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와의 관계
(1) 1인에 대한 면제는 다른 이들에게 직접 미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한 명의 공동불법행위자가 피해자와 합의하며 “우리 사이의 배상채무는 이걸로 끝냅시다(면제·포기)”라고 해도, 그 효과가 곧장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까지 확장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진정연대채무에서 1인에 대한 면제가 자동으로 나머지 채무자 모두를 면책시키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2) 모든 채권을 ‘일괄 포기’하기로 했다면?
그러나 공동불법행위자(혹은 그 보험사)와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을 상대로 하는 배상청구권을 전부 포기한다”는 합의를 명확히 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 구상권 계산의 기준이 되는 ‘손해배상액’이 사실상 “합의로 정해진 액수”로 확정됩니다. 이를테면 “5천만 원 받고 나머지 배상청구권을 모두 포기한다”는 식으로 합의가 되었다면, 구상권 산정의 손해액은 5천만 원이 최종값이 됩니다.
예컨대 A 보험사가 5천만 원을 주면서 피해자가 “B 등 다른 책임자에 대한 청구권까지 모두 포기한다”고 합의했다면, A가 B에게 구상 청구를 할 때 그 기준은 5천만 원입니다. 추가로 “실제 손해가 1억 원 아니냐”고 따져봐도, 이미 피해자가 ‘합의로 일체를 포기’했기 때문에, 내부 정산의 기준 손해액은 5천만 원으로 ‘확정’되는 셈입니다.
4. 예시로 살펴보는 구상권 산정
사례1: A와 B가 교통사고를 낸 공동불법행위자다. 피해자 C의 실제 손해는 8천만 원이지만, A의 보험사가 빠른 합의를 위해 9천만 원을 먼저 지급했다. B는 자칫하면 4,500만 원(반반 가정)으로 구상당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B가 부담해야 할 구상액은 4,000만 원(실손해 8천만 원×1/2)에 그친다. 1천만 원 초과분은 A 쪽의 ‘자발적’ 지출이므로 B가 돌려줄 의무는 없다.
사례2: A가 피해자와 “3천만 원 지급 + 나머지 배상청구권 전부 포기”라고 합의했다. 이때 B는 “피해자의 원래 손해가 6천만 원이었으니, A가 6천만 원에 대한 초과 부담을 한 꼴”이라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피해자와 A가 3천만 원 선에서 일괄포기를 약속했으므로, 그 3천만 원이 곧 전체 손해액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B가 A에 구상해줘야 할 액수도 이 3천만 원을 기준으로 부담비율을 계산한다.
5. 정리: ‘손해액 확정’이 구상권의 핵심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각 공동불법행위자가 궁극적으로 부담해야 할 ‘손해액’이 우선 결정돼야 합니다. 재판으로 확정된 금액이든, 피해자와의 합의금이든, 혹은 실제 손해액을 재평가하든 간에, 구상권은 그 ‘합리적으로 확정된 손해’를 기준으로 각자의 부담비율을 따져 계산된다는 것이 핵심 요지입니다. 또한, 과도 지급한 부분이나 면제·포기 합의는 구상권 산정에 큰 변수로 작용하므로, 실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과 지급 내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