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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법행위 내부의 구상권, 누구에게 어떻게 청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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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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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법행위 내부의 구상권, 누구에게 어떻게 청구할까?”


1. 구상권을 인정하는 이유: ‘공평의 관념’

교통사고 등에서 여러 가해자가 동시에 불법행위자로 인정되면, 피해자는 그중 누구에게든 전부(부진정연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한 명이 피해자에게 본인 몫을 훨씬 넘어서는 금액을 먼저 지급했다면, 이 ‘초과 부담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입니다.

판례와 실무는 공정한 책임 분담을 위해, 초과로 낸 가해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에게 그 ‘부담 비율’만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일종의 ‘내가 대신 낸 네 몫을 갚아라’라는 청구죠. 이를 학설에서는 공평의 관념에 바탕을 둔다고 설명하며, 대위설·사무관리설·부당이득설 등 다양한 이론적 근거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2. 구상권 vs. 손해배상채권: 별개 채무라는 점

(1) 독립된 권리

구상채무는 피해자에게 직접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와는 구분됩니다. 예컨대, A와 B가 공동불법행위자라 가정하면, A가 피해자에게 배상한 뒤 B에게 ‘너 몫까지 내가 대신 냈으니 일정 금액을 내게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권리가 바로 구상권입니다. 이는 원래 피해자가 B에게 청구할 수 있던 손해배상채권과 별개의 권리입니다.

(2) 대위 변제와의 구별

물론, A가 실제로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받아 B에게 청구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A는 피해자가 가지던 배상채권을 그대로 물려받는 것이므로, 소멸시효나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면 구상권은 ‘A와 B 사이 내부 정산권’에 가깝기 때문에, 소멸시효 기간(10년)도 일반 손해배상청구권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A가 청구하는 게 구상권인지, 대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채권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실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3. 시효가 소멸된 뒤에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부진정연대채무의 특수성

공동불법행위자가 여러 명 있을 때, 그중 한 사람의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했다면 피해자에겐 더 이상 청구권이 없어집니다. 하지만 다른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변제(배상)를 했다면, 그 초과 부담분에 대해 시효가 소멸된 가해자에게도 구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유

구상권은 피해자가 행사하는 ‘손해배상청구권’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채무라는 점에서 비롯됩니다. 소멸시효가 끝나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정리되었더라도, 내부적으로 초과 부담을 한 공동불법행위자는 자신 몫을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 가담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4. 지자체 사례: 전치절차가 필요 없다고?


전치절차 예외

지방자치단체가 공동불법행위자로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가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공익과 관련된 별도의 전치절차를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구상권은 별개의 청구

그런데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지자체도 같은 불법행위자였으니, 내가 냈던 금액 중 지자체 부담 몫을 돌려달라”고 구상권을 행사할 때는,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성격이 다릅니다. 판례는 이때 별도의 전치절차 없이 곧바로 구상청구 소송을 제기해도 된다고 봅니다. 구상권이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과 별개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알기 쉬운 예시


사례 A

차량사고에서 A·B가 공동가해자로 인정되었고, 피해자 C는 A에게 1억 원 전부를 청구해 받았습니다. 사실 A는 책임비율이 50%여서 5천만 원만 내면 됐어야 했는데, 피해자 측이 먼저 A에게 전액을 청구한 것이죠. 이제 A는 B에게 “나머지 5천만 원은 원래 네 몫이었다”라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례 B

B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피해자 C의 청구를 막았다 해도, A가 1억 원을 다 지불했다면 B에게 구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시효로 사라진 것은 C와 B 사이의 관계이고, A와 B 사이의 ‘구상권’은 새롭게 발생한 별개의 채무이기 때문입니다.


정리: 공동불법행위 내부 정산의 핵심 포인트


1. 구상권은 별도의 채무: 피해자가 행사하던 손해배상채권과는 다른 권리이므로, 소멸시효나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시효 소멸과 무관: 한 가해자의 손해배상채무가 피해자에게 시효로 소멸해도, 다른 가해자가 이미 초과 부담을 했다면 그 몫을 구상받을 수 있습니다.

3. 대위와 구상권의 차이: 대위로 인한 배상청구와 구상권은 목적과 성질이 달라, 실제 소송에서 구별이 중요합니다.

4. 전치절차 불필요: 지자체가 가해자 중 하나라 해도, 이미 다른 가해자가 변제했다면 그 사람은 지자체를 상대로 바로 구상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공동불법행위에서 한 사람이 피해자에게 ‘내가 아닌 너의 몫까지’ 갚아준다면, 그 초과 부담분은 공정의 원칙상 구상권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은 피해자·가해자 간의 손해배상채무와는 성격이 달라 시효 적용과 절차 면에서 독자적으로 다뤄집니다. 이를 알고 있어야, 교통사고나 다른 불법행위 사건에서 ‘내부 정산’을 정확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