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송일균 / 김진환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김진환
손해사정사
총괄국장 김기준
상담문의
02-521-8103
교통사고소송실무

함께 저지른 잘못, 모두가 책임진다? 공동불법행위란 무엇인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본문

“함께 저지른 잘못, 모두가 책임진다? 공동불법행위란 무엇인가”


1. 공동불법행위의 개념과 유형

우리 민법 제760조는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연대책임을 진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공동불법행위’라고 부르며, 그 하위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협의의 공동불법행위(제760조 제1항): 여러 사람이 함께 불법행위를 저질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2.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제760조 제2항): 복수의 행위 중 누가 결정적으로 손해를 일으켰는지 알 수 없는 경우.

3. 교사·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제760조 제3항):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를 교사(유도)하거나 방조(도움)한 자도 공동불법행위자로 본다는 규정.


이렇게 피해자에게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인정하는 이유는, 누가 얼마나 더 책임이 큰지 당장 가려내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확실하게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2. 협의의 공동불법행위: 요건

협의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각자의 행위가 각각 독립적으로 불법행위 요건을 갖추면서도, 그 행위들 간에 일정한 공동성(유기적 연관)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사람이 사전에 계획하여 폭행을 가해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면, 그들은 모두 협의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해자에게 전부(연대) 배상 책임을 집니다.


3.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울 때: ‘가해자 불명’ 공동불법행위

만약 여러 사람이 동시에 불법행위를 했으나, 이 중 누구의 잘못으로 피해가 발생했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시: 두 대 이상의 차량이 연달아 신호를 위반했고, 피해자가 그중 어느 차량에 의해 직접 충격을 받았는지 불명확한 상황.

이 경우에도 모두가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 민법 제760조 제2항의 취지입니다. 다만, 본인이 “내 행위는 손해 발생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4. 교사·방조행위도 공동불법행위로 본다


교사: 타인으로 하여금 ‘불법행위 의사’를 갖도록 유도하는 것(예: “가서 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혀라”라고 지시).

방조: 불법행위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모든 행위. 작위(직접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부작위(적극적으로 막아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방치)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과 달리 민법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인정될 수 있는데, 이는 손해전보를 목적으로 과실책임까지 포괄하는 민법 해석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방조자가 공동불법행위자로 인정받으려면, 방조행위와 최종 불법행위(피방조자의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즉, 방조가 없었다면 불법행위가 어려워졌을 정도여야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알기 쉬운 예시


예시 1: 함께 계획한 폭행 사건

A, B 두 사람이 피해자 C를 공동으로 폭행하기로 미리 협의하고 가담하여 상해를 입혔다면, 이는 협의의 공동불법행위입니다. C는 A에게 전부 또는 B에게 전부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A와 B는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예시 2: 불명확한 과실

도로에서 D, E 두 사람이 각각 쓰레기를 버렸는데, 바람에 날린 쓰레기 중 하나가 행인의 눈을 다치게 했다고 칩시다. 정확히 누가 버린 쓰레기인지 알 수 없어도, 둘 다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D나 E가 “내 쓰레기는 정확히 비닐봉지였고, 눈을 다치게 한 건 캔이었다”는 식으로 무관함을 증명하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


예시 3: 부작위 방조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F가, 방화 위험이 높은 인화물질이 복도에 쌓여 있는 걸 알고도 제거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채 방치했습니다. 이후 G가 실제로 방화행위를 저질러 불이 크게 번졌다면, F의 부작위 방조 역시 공동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물론 F에게 ‘인화물질을 치워야 할 의무’가 있었고, 이 부작위가 실질적으로 G의 범행 성공에 기여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공동불법행위란 여러 사람이 함께 저지른 불법행위의 모든 가해자가 ‘연대책임’을 지도록 한 제도입니다. 주된 취지는 피해자의 보호 강화에 있으며, 아래 요건을 만족하면 법원은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판단합니다.


1. 협의의 경우: 각자가 독립적으로 불법행위 요건을 충족하고, 서로 ‘공동성’(사전 협의나 함께 실행 등)이 있다.

2. 가해자 불명의 경우: 여러 가해자가 동시에 잘못을 했으나, 손해를 일으킨 특정 행위를 가려내기 어렵다. 이때 각자는 “내 탓이 아니다”라고 증명해야만 책임을 면한다.

3. 교사·방조: 불법행위를 유발하거나 돕는 행위도 공동불법행위에 포함되며, 과실에 의한 방조라도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