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위자료, 판사의 재량으로 어떻게 결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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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위자료, 판사의 재량으로 어떻게 결정될까? 교통사고소송실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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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위자료, 판사의 재량으로 어떻게 결정될까?”
1. 직권재량과 변론주의: 위자료 액수는 어떻게 정해지나?
법정에서 다루는 ‘재산상 손해’는 보통 정확한 수치(치료비·수리비 등)가 증거로 제시됩니다. 하지만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 액수는 그런 식으로 ‘정확한 계산식’을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신적 충격이나 후유장해로 인한 고통은 객관적 통계나 청구인의 입증만으로 완벽히 재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사실심 단계(1심·2심) 변론이 끝날 때까지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법관의 ‘직권에 속하는 재량’으로 위자료 액수를 최종 확정합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 원칙인 ‘변론주의’(당사자들이 주장·입증한 사실만을 재판 자료로 삼는 것)와는 조금 다른 양상을 띤다고 보시면 됩니다. 판례에서도 “위자료 산정 근거가 되는 사실은 간접사실에 불과하므로, 변론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2. 피해자 과실 등 조정 요소: 과실상계냐, 참작이냐
불법행위 피해자가 사고에 일부 책임이 있는 상황이라면, 흔히 ‘과실상계’를 떠올립니다. 재산상 손해에서는 과실 비율만큼 금액이 곧바로 줄어드는 방식이죠. 그렇다면 위자료에서도 동일하게 ‘과실상계’를 엄격히 적용해야 할까요?
판례와 실무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신적 손해에 관해서는 ‘상계설’이 아닌 ‘참작설’을 취합니다. 즉,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면 위자료를 일정 수준에서 ‘줄이는 요인’이 될 수는 있지만, 재산적 손해처럼 수학적 비율 그대로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호의로 동승한 차량에서 사고가 난 경우(‘호의동승’)라면, 재산상 손해에는 꼭 감액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위자료 부분에서는 그 호의동승 사실을 근거로 액수를 약간 낮출 수 있다는 것이 판례와 실무의 태도입니다.
3. 고려 사안은 무궁무진: 피해자·가해자 양측 사정 모두 반영
법원은 위자료를 결정할 때, 사고 피해자의 연령·부상 정도·치료 기간·후유장해 유무·직업·재산 상태, 그리고 과실 유무 등을 폭넓게 살핍니다. 예컨대, 10대 학생이 큰 사고를 당해 장기 입원해야 한다면, 학업 중단이나 사회생활 위축에 따른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클 것이므로, 그만큼 더 높은 위자료가 책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가해자의 직업이나 재산 상태, 고의성 여부, 과실 정도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형사처벌이 예상되는 가해자가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거나 사고 이후 회피 행위를 했다면, 법원은 그 부분도 위자료 산정에 불리한 요소로 참작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신적 손해배상에서는 ‘양쪽 상황을 모두’ 고려해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가 이루어집니다.
4. 실무상 배분 방법: 총액 기준 vs. 개인별 기준
교통사고로 누군가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장해를 입은 경우, 법원은 피해자 본인과 배우자, 부모, 자녀 등 여러 사람에게 각각 위자료를 인정합니다. 이때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1) 전체 금액을 먼저 정하고, 나누는 방식
예컨대 사고로 사망한 경우, “가족 전체가 받을 위자료 총액을 1억 원”이라 가정한 뒤, 거기서 피해자 과실비율만큼 감액하고(참작 방식), 이를 다시 유족의 지위(배우자·부모·자녀 등)에 따라 일정 비율로 분배합니다. 가령 본인이 살아 있었다면 8할, 부모·자녀는 4할, 형제자매는 2할 등등 식으로 구체적 안배가 이루어지죠.
(2) 개인별 기준액을 따로 정하는 방식
이 방법에서는 피해자 본인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예: 7천만 원)을 먼저 잡고, 부양가족은 각각의 지위(배우자·부모·자녀 등)에 따라 추가 액수를 설정합니다. 그 후 과실비율 등 모든 요소를 종합해 최종 위자료를 확정합니다.
일부 법원이나 실무자는 두 방식을 혼합해 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노동능력이 50% 상실된 경우에는 ‘사망 시 기준액 × 50%’로 산출한 뒤, 다시 가족관계·부상 정도·치료기간 등 여러 증감사유를 고려해 최종 액수를 결정합니다.
정리하자면, 위자료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채워주기 위한 배상금이므로, 재산상 손해와 달리 법원의 재량이 넓고, 여러 사정을 폭넓게 반영합니다. 피해자의 과실비율도 절대적으로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위자료 액수에서 ‘참작 요소’가 됩니다. 실제 판결에서는 ‘1억 원에서 과실 등을 고려해 7천만 원으로 감액하고, 이를 다시 유족이나 당사자들에게 분할’하는 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결국, 각 재판부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당사자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가장 합리적이라 여겨지는 금액을 확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