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고통까지도 배상받을 수 있을까? 위자료청구권의 폭넓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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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고통까지도 배상받을 수 있을까? 위자료청구권의 폭넓은 적용”
1. 위자료란 무엇일까?
교통사고나 의료사고처럼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우리가 입게 되는 피해는 크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로 나뉩니다. 이 중 ‘정신적 고통’을 보상받기 위해 지급되는 금원을 가리켜 ‘위자료(慰藉料)’라고 합니다. 다소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법원은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나 불안, 그리고 장래에 예상되는 고통까지도 폭넓게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에게 사고가 발생해도, 이후 태어나서 그 아이가 고통을 느끼게 될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된다면, 태아의 위자료청구권이 인정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는 ‘정신적 고통’이 사건 발생 시점의 감수성(고통을 인식할 능력)만을 기준으로 제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2. 누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
(1) 피해자 본인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상은 당연히 사고로 직접 부상당한 당사자입니다. 신체상 피해는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인 충격과 불편도 함께 겪게 마련이지요. 법원은 가해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불법행위라면, 이 정신적 고통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위자료 지급을 명령합니다.
(2) 가족 등 근친자
다만, 사고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은 이는 피해자 본인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컨대 부모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자녀나 배우자는 엄청난 정신적 타격을 입게 되지요. 『민법』 제752조는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배우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없더라도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근거로, 부모나 자녀, 배우자는 재산상 손실이 없더라도 정신적 손해를 위자료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이 규정이 예시적인 것이라고 보고, 친족의 범주에 들어 있지 않은 형제자매나 사실혼 배우자라고 해도, 실제로 큰 충격을 입고 정신적 고통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민법』 제750·751조 등 일반 규정에 따라 위자료청구권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3) ‘정신상 고통’을 입증해야 할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위 법률이 열거한 직계 존비속(부모·자녀 등)이나 배우자라면, 그 정신적 고통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증거를 굳이 제시하지 않아도 ‘경험칙상 당연히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추정해줍니다. 예컨대 갑작스러운 부모·자녀의 죽음이 남은 가족에게 정신적 충격을 안긴다는 점은 굳이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형제자매나 사실혼 배우자 등은 구체적인 입증 과정을 통해 고통의 정도를 밝혀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알기 쉬운 예시
사례 A
고등학생인 A 군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량에 치여 크게 다쳤습니다. 이 사고로 A 군은 학교생활에 지장을 받을 뿐 아니라, 이후 성인이 되어도 심각한 후유장해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법원은 과거의 고통뿐 아니라 향후에도 이어질 심리적 어려움을 감안해 위자료액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사례 B
B 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에서, B 씨의 배우자가 법률혼 관계가 아닌 ‘사실혼 배우자’였다고 합시다. 판례는 사실혼을 포함해 실질적인 배우자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면, 그 역시 ‘정신적 충격’을 당연히 입었다고 보고, 적정한 위자료를 인정해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만한 자료(동거 사실, 공동 재산 운영 등)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위자료는 육체적·정신적 손해 중에서 ‘정신적 고통’을 채워주기 위한 금전적 보상입니다.
태아나 사망 시점에 감수성이 없는 사람이라도, 미래에 고통을 느낄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된다면 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친족·사실혼인 경우라도 정신적 고통이 명백하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배우자·자녀 등 직계 친족은 법률상 추정이 가능하나, 그 외 친족이나 사실혼 배우자는 구체적 입증이 필요합니다.
결국, 위자료는 사고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없어도 ‘정신적 고통’만 확인되면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고가 일으킨 결과가 얼마나 힘든 후유증과 정신적 충격으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그 충격이 앞으로도 이어질 공산이 큰지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원은 이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