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금,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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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금,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까? 교통사고소송실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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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금,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까?”
1. ‘형사합의금’이란 무엇인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운전자 또는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경감받기 위해 피해자 측과 ‘형사합의’를 시도하는 일이 흔합니다. 이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돈을 흔히 “형사합의금”이라고 부릅니다. 예컨대 교통사고 가해자가 경찰 조사나 법원 공판을 앞두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건네면서, 가해자 입장에선 “처벌불원(처벌을 원치 않음)” 등 유리한 양형요소를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죠.
2. 형사합의금의 법적 성격: 재산상 손해일까, 위자료일까?
(1) 판례의 기본 태도
대법원 판례는 “형사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은, 합의서에 ‘특별히 위자료로 지급한다’는 등 명백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간단히 말해,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채무의 변제”로 보는 쪽이 우세하다는 것입니다.
(2) ‘위로금’으로 취급되는 경우
반면, 합의서에서 “보험금과 별도”, “손해배상금과는 별도” 혹은 “순수 위로금” 등으로 명시했다면, 법원은 이를 ‘위자료’ 영역으로 해석하여 가해자 측의 공제 주장을 배척하기도 합니다. 합의금이 아주 작고 의례적 의미에 가까우면 “진정한 위로금”으로 파악될 수 있죠.
(3) 합의서에 구체적 기재가 없을 때
합의서나 영수증에 특별한 설명 없이 금액만 기재되어 있다면, “이 돈이 재산상 손해에 대한 변제인지, 아니면 위자료인지”를 해석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여러 사정이 고려됩니다. 예컨대 피해자 손해배상채권액의 규모, 그중 위자료가 얼마나 차지하는지, 형사합의금의 액수가 크거나 작아 보이는지, 합의금이 피해자 1인에게만 갔는지 등 일체의 정황이 모두 판단 요소가 됩니다.
3. 형사합의금도 보험사가 보상해줄 수 있을까?
만약 형사합의금을 ‘재산상 손해배상금’ 혹은 ‘위자료’의 일부로 본다면, 이것은 일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서 보상하는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즉,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건넨 돈이든, 형사재판 과정에서 공탁 형식으로 지급된 돈이든, 그 본질이 ‘손해배상채무 이행’으로 인정되면 보험사의 보험금으로 충당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가해자가 법원에 공탁한 뒤 피해자가 그 금액을 찾아간 사건에서도, 법원은 “자동차종합보험 보상 범위에 포함된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4. 사례로 살펴보는 형사합의금의 공제 여부
사례 A: 교통사고 가해자 X 씨가 피해자 Y 씨에게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1천만 원을 건넸고, 합의서에 “이 합의금은 재산상 손해와 별개로 순수한 위로의 뜻”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뒤이어 민사재판이 진행되어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가 2천만 원, 위자료 5백만 원으로 확정됐다면, 보통 판례는 1천만 원 중 일부를 위자료로 간주해 공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례 B: 다른 사건에서 가해자 Z 씨가 “합의금”을 지급했는데, 합의서에 아무런 기재가 없고 금액도 상당히 큰 편이었습니다. 이때 법원은 이를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 변제로 의도했다”고 추정하여, 최종 민사배상액에서 공제하기도 합니다. 결국 “돈의 성격과 지급 의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핵심입니다.
5. 정리: 명확한 합의서가 관건
결론적으로, 형사합의금은 대체로 재산상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손해배상금’ 성격으로 간주되어 민사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합의서에 “손해배상금과는 별도, 순수 위로금”이라고 분명히 적었다면, 그 부분만큼은 가해자가 공제 주장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가해자와 피해자 양측 모두, 합의서를 작성할 때 합의금의 법적 성격을 분명히 밝혀 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