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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 손해가 음수(-)일 때, 위자료에서도 공제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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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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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 손해가 음수(-)일 때, 위자료에서도 공제 가능할까?”


1. 손익상계 후 ‘마이너스 손해’라는 상황

교통사고 등 불법행위 소송에서, 피해자가 주장한 재산상 손해를 가해자(또는 보험사)가 이미 상당 부분 보전해주고, 거기에 과실상계 등까지 반영하면 최종적으로 ‘재산상 손해액’이 음수(-)가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령 치료비 총액이 1,000만 원인데, 가해자 보험사에서 900만 원을 미리 냈고, 피해자 과실 20%에 해당하는 200만 원도 가해자 쪽이 떠안았다면, 계산해보니 오히려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가 마이너스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2. 음수액을 위자료에서 그대로 빼는 것은 불가

문제는 이렇게 재산상 손해가 오히려 ‘0원 이하’가 되었을 때, 위자료에서도 그만큼 공제할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고, 재산적 손해와는 별개이므로, 재산상 손해에서 발생한 음수분을 위자료 산정에서 곧바로 빼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취합니다.

다시 말해, 앞선 사례에서 피해자 A 씨의 치료비 항목이 마이너스가 됐다 하더라도, 그 금액을 그대로 위자료에서 공제해 “위자료도 사실상 0원 처리한다”는 식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 다만, 위자료 산정 시 참작 가능성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결정할 때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미 재산상 손해가 대체로 보전되었고, 심지어 일정 부분이 초과 지급되었다”는 사실이 있다면, 위자료 액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씨의 재산상 손해가 사실상 남지 않은 상황이라면, 법원은 “가해자(또는 보험사)가 이미 많은 액수를 부담한 점”도 함께 고려해 위자료를 다소 줄이는 방향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이너스 부분만큼 위자료를 깎는 공식’이 존재하는 건 아니고, 법원이 직권으로 적절히 심리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4. 실무 예시로 살펴보기


사례: 피해자 B 씨가 요구한 치료비 손해가 2,000만 원인데, 가해자 보험사가 선지급으로 2,200만 원을 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후 과실상계 등을 적용해보니 결국 재산상 손해가 ‘-200만 원’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결론: 법원에서는 일단 재산상 손해 항목은 ‘0원’으로 본 뒤(손해는 음수 개념으로 남기 어렵기 때문), B 씨가 따로 청구한 위자료는 정신적 피해를 위한 금액이므로, 이 ‘-200만 원’을 곧바로 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재산적 손해가 이미 충분히 보전된 점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산정할 때는 조금 낮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5. 정리: 음수 손해 vs. 위자료

궁극적으로,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가 상계 등을 거쳐 마이너스가 되었다고 해서, 그만큼을 위자료에서 단순히 숫자로 공제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정신적 피해와 재산적 피해는 배상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법원은 위자료 결정 시 “해당 피해자가 이미 상당 부분 보전을 받았다”는 점을 참작 요소로 볼 수 있기에, 실무에서는 그런 면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가 최종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소송 등에서 이런 상황을 맞닥뜨린다면, “재산상 손해가 음수가 됐으니 위자료까지 전혀 받지 못하느냐”는 식의 극단적 결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결국 핵심은 ‘위자료는 위자료대로 정신적 피해를 평가하되, 그 평가에 있어 이미 거의 모든 경제적 손해가 보전되었다는 사실을 일정 부분 반영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