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불금과 최종 배상액, 어디까지 충당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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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불금과 최종 배상액, 어디까지 충당될까? 교통사고소송실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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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불금과 최종 배상액, 어디까지 충당될까?”
1. 자동차보험 가불금의 개념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경제적으로 곤궁해 치료비나 생활비를 마련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를 대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 제11조는 보험사가 일정 금액을 ‘가불금’으로 먼저 지급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예컨대 교통사고로 다친 A 씨가 큰 수술비를 당장 마련하기 어렵다면, 가해자 측 보험사에 가불금을 신청해 먼저 치료비를 충당하는 방식입니다.
2. 법령이 정한 가불금의 범위와 사후 정산
자배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가불금은 피해자 1인당 ‘손해액 50%’ 범위 내에서 지급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상해 급수별 책임보험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며, 그 안에서 보험사가 우선 지급해주는 것이죠.
이렇게 지급된 가불금은 최종 손해배상금(또는 보험금)이 확정되면 자동으로 상계(공제)되는 구조입니다. 즉, 보험사가 가불금을 너무 많이 지급해버리면 나중에 초과분을 피해자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A 씨의 손해가 5,000만 원으로 확정됐는데, 가불금으로 이미 3,000만 원을 받았다면, 배상금(또는 보험금)에서 3,000만 원을 제하고 나머지만 A 씨에게 최종 지급하는 식입니다.
3. 가불금은 재산상 손해만 커버하는 게 아니다
가불금이란 법·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전반’에 대한 사전 지급 개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가불금이 피해자의 치료비나 입원비 등 ‘재산상 손해’만 겨냥한 것이 아니란 겁니다. 자배법은 “가불금이 확정된 보험금(손해배상금)을 미리 내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으므로, 최종 배상 금액을 확정할 때는 위자료처럼 재산상 손해가 아닌 부분에서도 이 선지급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B 씨가 사고로 2,000만 원 상당의 치료비와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았다면, 총 3,000만 원 중 일부를 이미 가불금(예: 1,500만 원)으로 받았다면, 그 금액은 위자료 부분에도 충당될 수 있습니다. “치료비 초과액은 위자료에서 빼면 안 된다”는 논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4. 실무적 사례와 주의사항
(1) 가불금 신청 시 한도 확인: 상해 급수와 책임보험 한도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무턱대고 많은 금액을 청구해도 법에서 정한 범위를 넘기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2) 최종 배상금 산정에서 깎이지 않도록 유의: 가불금은 “법적으로 배상받아야 할 금액 중 일부를 앞당겨 받는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불금을 적게 받았더라도 최종 확정금액이 큰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과도한 가불금을 받았다면, 최종 배상액이 예상보다 적게 확정될 때 돌려줘야 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위자료에도 공제 가능: 치료비를 모두 커버하고도 가불금이 남는다면, 위자료에서도 그 남은 분량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가불금 자체가 ‘전체 배상채무’를 전제로 한 선지급금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자배법상 가불금은 ‘재산상 손해’만을 한정적으로 해결하려는 장치가 아니며, 후에 정산 과정에서 피해자의 위자료 같은 항목에도 충당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신속한 의료비 지원 등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지만, 최종적인 손해배상금 산정에선 반드시 가불금을 공제하여 중복 지급을 막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고 피해자라면, 보험사로부터 가불금을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받았는지 꼼꼼히 기록하여 최종 배상금 정산 시 착오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