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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치료비 중 ‘피해자 과실 부분’, 손해액에서 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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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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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치료비 중 ‘피해자 과실 부분’, 손해액에서 뺄 수 있을까?”


1. 문제 상황: 가해자 보험사가 대신 낸 치료비

교통사고나 기타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치료를 받으면,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사가 치료비를 대신 지불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때 가해자는 “피해자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내가(or 내 보험사가) 대신 부담한 셈이 되니, 그 부분은 결국 배상액에서 빼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 A 씨가 교통사고로 1,000만 원의 치료비가 발생했고, A 씨 과실 비율이 20%라고 해봅시다. 가해자 보험사는 병원에 1,000만 원 전액을 먼저 지급했지만, 엄밀히 보면 200만 원(과실 비율 20%)은 A 씨가 본인 부담으로 냈어야 할 몫이라는 논리입니다. 이 경우, 가해자 보험사는 “우리 쪽이 200만 원을 과잉 부담한 만큼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거나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2. 치료비를 청구하지 않아도 공제 가능

피해자가 이미 치료비를 전액 받았으니,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는 따로 ‘치료비’를 청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만으로 “가해자 측이 치료비 중 피해자 과실 부분을 공제 못 한다”는 결론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즉, 치료비가 소송의 직접 쟁점이 아니어도, 가해자나 가해자 보험사는 “우리가 대신 낸 치료비 중, 피해자 과실에 해당하는 분량만큼은 최종 손해배상액에서 빼야 한다”며 ‘상계항변’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구체적 예시


사례 A: B 씨(피해자)는 병원비 총 500만 원 중 400만 원을 가해자 보험사에서 우선 부담받았습니다. B 씨 과실이 10%라면, 이론상 50만 원 정도는 B 씨 본인 몫이었습니다. 이제 B 씨가 후유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가해자 측은 “이미 우리 보험사가 B 씨 몫 50만 원까지 냈으니, 그만큼은 최종 배상액에서 빼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례 B: C 씨(피해자)가 기왕 치료비 전액(1,000만 원)을 청구하면서, 사실은 가해자 보험사에서 500만 원은 이미 지급받은 상황이라고 합시다. 가해자 과실이 80%라면, 원칙적으로 가해자 쪽이 800만 원을 부담해야 하지만, 이미 500만 원이 치료비로 선(先) 지급되었으므로 이 500만 원은 중복이 되지 않도록 공제해야 합니다. 이때 ‘피해자 과실 비율(20%)에 해당하는 금액 200만 원만 공제’가 아니라, 실제 ‘이미 받은 500만 원 전액’을 빼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전액(1,000만 원)을 청구했다면, 중복 청구를 막기 위해 이미 수령한 500만 원 전액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4. 상계항변이 필요한 이유

“이미 가해자 보험사가 치료비를 대신 냈으니, 피해자 측 손해배상액에서 그 금액을 빼겠다”는 것은 법적으로 ‘상계항변’ 성격을 띱니다. 즉, 가해자 쪽이 명확히 “치료비 중 피해자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손해배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항변해야, 법원도 그 부분을 판결에서 반영해 손해배상액을 조정해 줄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 측이 이런 주장을 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구체적으로 “치료비 중 피해자 과실분 공제를 어떻게 할지”를 알아서 판단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변론 단계에서 가해자 측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상계항변을 제기해야 하므로, 이를 놓치면 중복 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5. 정리: 실무상 유의사항


(1) 피해자 과실로 인한 비용은 피해자 본인 몫

치료비를 가해자가 선(先) 부담했다면, 피해자 과실분까지 가해자가 부담한 것이므로, 해당 금액은 손해배상액에서 빼 주는 게 형평에 맞습니다.

(2) 이미 받은 금액과 공제 범위

피해자가 전체 치료비를 ‘이미 일부’ 받았는지, ‘전액’ 받았는지에 따라 공제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3) 상계 주장은 가해자(또는 보험사)가 명시적으로 해야

피해자나 법원이 알아서 ‘공제’해주지 않으므로, 가해자 측이 명백히 상계항변을 해야 반영됩니다.


결국, 가해자 보험사가 대신 낸 치료비 중 피해자 과실분은 “가해자 또는 보험사가 부당하게 추가로 떠안은 부분”으로 볼 수 있어, 손해배상액 계산 시 상계 대상이 됩니다. 다만, 상계의 성립에는 가해자 또는 보험사 측에서 분명한 주장을 해야 하고, 피해자가 이미 수령한 금액과 소송에서 청구하는 내역을 명확히 비교하여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