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미성년자의 일실이익, 양육비를 공제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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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미성년자의 일실이익, 양육비를 공제해야 할까? 교통사고소송실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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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미성년자의 일실이익, 양육비를 공제해야 할까?”
1. 문제의 제기: 미성년자 사망 시 손해배상 산정
교통사고 등 불법행위로 인해 미성년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은 ‘미성년자가 향후 성인이 되어 벌 수 있었을 가동능력(일실이익)’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이때 일부에서는 “이 미성년자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부모 등 보호자가 양육비를 들여야 했을 텐데, 왜 그 비용을 전혀 공제하지 않느냐”라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즉, 현실적으로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시기 동안 들어갈 비용을 미리 빼고 나서 일실수익을 계산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논리입니다.
2. 양육비 공제가 거론되는 이유
누군가 어린아이를 키우려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가령 열 살짜리 아이가 고등학교를 마칠 때까지 드는 교육비와 생계비 등을 생각해보면, “일실이익(향후 벌 수 있었던 돈)을 산정할 때, 그 부분도 가정해서 빼야 하지 않느냐”는 주장입니다.
이를테면, 사망한 아이가 만약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아 있었다면, 그동안 부모가 끊임없이 돈을 들여 양육하고 교육했어야 했으니, 그 비용 만큼은 가정해서 일실이익에서 공제해주는 게 맞다는 견해가 존재하는 것이죠.
3. 판례의 입장: 공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연소자(미성년자) 사망 사건에서, 아이를 키우는 데 든 양육비를 일실이익에서 빼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판시해 왔습니다. 즉, ‘부양의무자의 양육비’를 손익상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도 판례는 “미성년자의 사망 시 일실수익을 산정할 때, 양육비를 따로 공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합니다. 이는 양육비가 부모 등 부양의무자의 부담이지만, 아이가 성인이 되어 얻을 수 있었던 장래 소득은 고스란히 본인의 수익이라는 논리에 근거합니다.
4. 공제 불인정의 이유: 성격이 다른 비용과 소득
양육비는 부모나 보호자가 ‘아이를 성장시키기 위해 반드시 지출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나 아이가 성인이 되어 얻을 소득(일실수익)은 아이 자신이 근로 등을 통해 벌어들일 수 있었던 돈이므로, 그 주체도 다르고 목적도 다릅니다. 판례는 “둘을 단순히 상계(相計)한다는 발상 자체가 손해배상의 본질과 어긋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부모가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은 법적으로 부모의 부양의무에서 비롯된 지출이므로, 이를 아이가 장차 벌어들일 돈과 직접적으로 연결해 단순히 ‘공제 대상’으로 삼기 어렵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5. 실무적 시사점
(1) 유족의 배상금 산정에 혼동을 피하자
자녀가 사망한 상황에서, “우리 아이를 키우는 데 들어갈 비용을 왜 산정하지 않느냐”는 부모의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는 양육비를 공제하지 않도록 확립된 판례가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2) 부모와 아이의 재산적 권리는 구별된다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기 위해 든 비용과, 미성년 자녀가 나중에 벌 수 있었던 근로소득(일실이익)은 법적으로 주체가 달라 서로 충돌하는 항목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3) 분쟁 방지를 위해 전문가와 상담 필수
실제 교통사고나 의료사고 등으로 미성년자가 희생된 안타까운 사건에선, 손해배상 항목이 복잡하게 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판례와 법리 해석을 정확히 숙지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합리적인 배상액 산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망한 미성년자의 양육비는 법적으로 손익상계의 대상으로 삼기 어렵습니다. 이는 오래된 판례에서 확립된 견해이므로, 부모 또는 유족이 실무에서 일실이익 산정을 둘러싼 혼선을 겪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