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책임보험금, 손해배상과 어떻게 조율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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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책임보험금, 손해배상과 어떻게 조율될까? 교통사고소송실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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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책임보험금, 손해배상과 어떻게 조율될까?”
1. 자동차책임보험과 피해자의 ‘이중 청구’ 가능성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차량(자동차)의 보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한 책임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손해를 보전해야 합니다. 자배법 제10조는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령 A 씨가 B 씨 차량에 치어 크게 부상했다면, A 씨는 가해자인 B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동시에 B 씨의 책임보험사에게 직접 보험금 지급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가해자에 대한 청구권’과 ‘보험사에 대한 청구권’이 동시에 인정되는 구조에서 비롯된 권리입니다.
2. 왜 청구권이 둘이나 생기는 걸까?
자동차책임보험은 가해 운전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실질적으로 대신 부담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보통 손해배상 소송이 길어지고 복잡해지는 것을 막아,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 구제를 도모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피해자는 “보험회사 → 보험금”과 “가해자(피보험자) → 손해배상금”을 동시에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동일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이중으로’ 실제 보상을 받을 수는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총손해액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3. 이중 지급 방지: 어느 시점에 공제될까?
문제는 “피해자가 실제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했는지 여부”에 따라, 가해자(피보험자)가 배상해야 할 최종 금액이 달라진다는 데 있습니다.
이미 보험금을 받았다면: 해당 보험금 범위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줄어들거나 소멸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와 위자료 등을 합쳐 1억 원의 손해가 인정됐는데 보험사에서 6천만 원을 먼저 지급했다면,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나머지 4천만 원이라는 뜻입니다.
아직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보험금이 예정되어 있다 해도, 실질적으로 수령되지 않은 상태라면 가해자 측에서 “그만큼은 배상액에서 빼 달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론상 지급 가능성과 실제 지급은 별개이기 때문에, 법원은 ‘미지급’ 상태의 보험금을 구체적으로 공제해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4. 실제 사례로 살펴보기
가령 C 씨가 운전 부주의로 D 씨에게 중상을 입힌 교통사고를 냈다고 해봅시다. D 씨는 가해자인 C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동시에 C 씨의 책임보험사인 X 보험사를 상대로도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D 씨가 X 보험사로부터 5천만 원을 먼저 지급받았다면, C 씨에 대한 청구액은 그 범위만큼 줄어듭니다. D 씨가 전체 손해를 1억 원이라고 주장해도, 이미 일부가 보전되었으니 중복 청구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2. 반대로 D 씨가 보험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심사가 지연되어 아직 한 푼도 수령하지 못했다면, 법원에서는 아직 ‘확정 지급액’이 없다고 보고, 가해자의 배상금에서 단순히 “예정 보험금”을 뺄 수 없습니다.
5. 유의점: 최종 금액 확정 후 중복 수령은 없다
법률상 피해자는 가해자와 보험사를 동시에 상대로 청구할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총합은 ‘인정되는 손해 범위’ 내로 한정됩니다. 이는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전보(塡補)’한다는 손해배상 제도의 근본 취지와 일맥상통합니다.
만일 피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도, 가해자로부터도 모두 전액을 지급받아버린 상태라면, 가해자는 그 초과 지급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보험사와 가해자가 중간 단계에서 적절히 조율해, 중복 지급을 막는 방식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하자면, 자배법상의 책임보험금은 가해자의 배상책임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지만, “이미 지급되었는가, 아직 지급 전인가”에 따라 법원에서의 손해배상액 산정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집니다. 피해자로서는 보험사 청구 절차와 가해자에 대한 소송 절차를 함께 진행하되, “최종 합계가 인정 손해액을 넘지 않는다”는 점만 기억하면 혼선 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