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금,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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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금,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될까?”
1. 사망사고와 생명보험금: 문제의 시작
교통사고 등으로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 그 피해자가 생전 가입해 놓은 생명보험이 있었다면 유족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해자(또는 가해자 보험사) 측에서는 “이미 유족이 보험금을 받았으니, 손해배상금에서 그 금액만큼을 빼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법적 해석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2. 생명보험금의 본질: ‘손해보험’과 다르다
생명보험은 손해보험과 달리 ‘보험료의 대가’로 사망 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즉, 사고가 날지 말지는 중요한 요소가 아니고, 피보험자의 ‘생존 여부’가 보험금 지급의 조건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사망 사고가 교통사고인지 병원사고인지와 무관하게,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입자)가 세상을 떠난다면 유족에게 보험금이 나가는 것이죠. 따라서 생명보험금은 불법행위와는 “별개의 원인”에 의해 발생한 이익으로 이해됩니다.
3. 대위(代位)가 허용되지 않는 이유
손해보험의 경우, 보험사가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대신 지급하면, 그 범위만큼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보험은 원칙적으로 이런 대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명보험 자체가 ‘손해액 보전’이 아닌, 가입 시 약정된 ‘정액 지급’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사망 원인이 교통사고든 질병이든, 일정 조건만 만족하면 보험금을 받도록 설계되었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실을 대신 메워줬으니 보험사가 그만큼 가해자에게 청구하겠다”라는 구조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4. 결론은 ‘비공제설’… 단, 위자료에서 참작 가능성
생명보험금이 ‘불법행위와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는 별개의 대가’로 보는 입장이 다수설이자 판례 경향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그 금액을 빼지 않습니다(비공제).
다만, 극히 예외적으로 법원이 “유족이 이미 상당한 금액의 생명보험금을 수령했다는 사실”을 위자료 책정 시에 간접적으로 고려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유족이 재정적으로 어느 정도 보전이 되어 있으니 위자료를 다소 줄여도 된다고 볼 여지가 생길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이는 법원의 재량 범위에서 언급되는 부분이고,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 실제 재산적 손실’ 계산에는 생명보험금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주류 견해입니다.
5. 사례로 알아보기
사례1: 질병으로 인한 가입과 교통사고 사망
A 씨가 평소 지병을 우려해 생명보험에 가입했다가, 뜻밖에도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A 씨 유족은 생명보험금을 전액 수령하면서 동시에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측이 “이미 보험금 받았으니 중복된 이득이 있다”고 주장해도, 법원에서는 이를 손해액에서 빼지 않습니다.
사례2: 순수 보장성 보험 vs. 저축성 보험
어떤 사람은 순수 사망 보장보험에, 또 누군가는 저축성 상품(사망 시에도 지급 가능)에 가입해 둘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사망’이라는 조건이 만족되면 지급된다는 점에서, 손해배상 산정 시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은 같습니다.
정리하면, 생명보험금은 가입자가 기납입한 보험료의 대가로 받는 ‘별도의 계약상 이익’이기에, 교통사고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와는 별개 항목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대법원 판례와 통설은 “손해배상액에서 생명보험금을 빼지 않는다”는 입장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 재량에 따라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과정에서 생명보험금 수령 사실이 고려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