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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과 손해배상, ‘이중 수령’ 조정은 어떻게 이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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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과 손해배상, ‘이중 수령’ 조정은 어떻게 이뤄질까?”


1. 퇴직연금 받던 사람이 가해행위로 사망하면?

공무원이 이미 퇴직해 퇴직연금을 수령 중이었는데, 제3자의 불법행위(예: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유족은 ‘망인이 더 받을 수 있었던 퇴직연금’의 손실을 배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 역시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같은 목적의 급부’를 중복으로 받는 모양새가 됩니다.

예를 들어 A 씨가 퇴직 후 월 200만 원의 퇴직연금을 받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유족은 A 씨가 받을 예정이던 연금을 상속받아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유족연금을 동시에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두 금액이 ‘동일 목적(생활 보전)’의 급부라는 점입니다.


2. ‘일실퇴직연금’에서 유족연금을 공제해야 하는 이유

법원은 “유족이 망인의 퇴직연금 손실분을 청구하면서, 동시에 유족연금을 받는다면 이중 이득을 얻게 된다”고 보고, 손해배상액 산정 시 망인의 일실퇴직연금에서 유족연금액만큼 빼도록 합니다.



동일 목적의 이중취득 방지: 일실퇴직연금 손해배상은 ‘퇴직연금을 못 받게 된 손해’를 전보하는 것이고, 유족연금 또한 사실상 그 생활비를 대체하는 성격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생계비 공제와 계산 순서: 망인이 여명(餘命)기간 동안 실제로 수령했을 연금 금액을 추산할 때, 퇴직연금에서는 먼저 ‘생계비(일반적으로 30%)’를 빼고 난 뒤 액수를 확정합니다. 그 후 유족연금액(생계비 공제 전 연금의 70%)을 공제하는 순서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례는 밝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 원 퇴직연금을 수령하던 A 씨가 사망했다면, 생계비 30%(60만 원)를 공제하면 월 140만 원이 ‘일실퇴직연금’이 됩니다. 다만 ‘유족연금’은 200만 원의 70%(즉 140만 원)가 기준이 됩니다. 결국 “(200만 원 - 60만 원) - 140만 원”의 구조가 되는 셈이죠.


3. 그렇다면 다른 급여도 전부 공제될까?


장해급여: 공무원이 불법행위로 장해(장애)를 입었을 경우,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장해급여가 소극적 손해(앞으로 일하지 못해 생기는 수입 손실)와 같은 목적을 지닌다면 그만큼은 배상액에서 빼야 합니다.

공무상 요양비·공무상 요양일시금: 이는 실제 지출된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를 전보해주는 것이므로, 치료비 청구액과 겹치는 범위에서 공제합니다. 예컨대 B 씨가 불법행위로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공무상 요양비로 500만 원을 받았다면, 가해자에게 청구할 ‘병원비 손해’는 500만 원을 뺀 나머지 부분만 인정되는 식입니다.

4. 주의할 점: 손해의 종류가 달라지면 공제하지 않는다

망인이 퇴직연금이 아니라 ‘별도의 수입원’을 가지고 있었다면(예: 개인 사업 소득), 유족이 청구하는 손해는 그 사업 소득의 상실분일 것이므로, 유족연금과는 결이 다릅니다. 이럴 때는 “유족연금을 무조건 그 금액에서 뺀다”는 법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공제 대상인지 아닌지는 “그 급여가 망인(또는 유족)이 청구하는 손해 항목과 얼마나 동일한 목적이나 성격을 가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5. 마무리: 이중 보상을 막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자

정리하자면, 불법행위로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이 퇴직연금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동시에 유족연금을 지급받는다면 중복 이익이 발생하므로 유족연금액을 빼고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방법과 순서를 혼동하면 정확한 손해배상액 산정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다음 단계를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1. 망인의 퇴직연금 중 생계비를 먼저 뺀다

2. 남은 금액이 ‘일실퇴직연금’

3. 유족연금액(생계비 공제 전 연금의 70%)을 빼서 최종 손해배상액을 산출


그 외 장해급여, 공무상 요양비 등 다른 항목들도 “손해 전보” 성격이 같은지 여부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각 항목별로 꼼꼼히 따져봐야 ‘이중 취득’도, ‘과소 보상’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