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사망사고와 유족보상금, 국가가 공제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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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사망사고와 유족보상금, 국가가 공제할 수 있을까?”
1. 불법행위로 인한 공무원 사망, 배상액에서 유족급여를 뺄 수 있을까?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던 중, 또 다른 공무원의 과실로 사망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유족은 국가배상법 등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데, 이미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유족급여(유족보상금 등)를 수령했다면 배상액에서 그 금액을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 됩니다.
옛날 판례들은 이 부분에서 입장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판결은 “유족급여는 손해와 무관하므로 빼지 않아야 한다”고 했고, 다른 판결에서는 “보상적 성격이 있으면 손해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 전원합의체 판결이 정리한 ‘유족보상금은 공제 대상’
대법원은 1998년 11월 19일(97다36873 전원합의체판결)에서 이러한 분쟁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족보상금의 성격
공무원연금법에서 말하는 유족급여 중 ‘유족보상금’은 업무 중 발생한 질병·부상으로 공무원이 사망한 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이는 공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보전’ 목적이 뚜렷해, 불법행위로 입은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등)와 사실상 같은 종류라는 것입니다.
협의의 유족급여(유족연금 등)와는 구별
유족연금이나 유족연금일시금 등은 공무상 재해와 관계없이 재직기간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항목이라,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근거가 없습니다.
중복 지급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1항, 그리고 구(舊)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는, ‘같은 사유로 국가배상법 등에 따라 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유족보상금과 같은 재해보상적 급여와의 중복 지급을 막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전액 받았다면 유족보상금에서 그만큼 공제해주면 되고, 반대로 유족보상금을 먼저 받았다면 국가 배상액에서 이를 빼는 방식으로 정산이 이뤄집니다.
3. 판례 변경: ‘유족보상금은 손해배상의 일부로 공제’
이 전원합의체판결로 인해 기존과 달랐던 판결들이 모두 정리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유족급여를 공제하지 말라”는 취지의 판결(1977. 7. 12. 선고 75다1229 판결, 1991. 11. 8. 선고 91다28955 판결 등)도 존재했지만, 이제는 유족보상금만큼은 ‘불법행위로 인한 소극적 손해와 동질성이 있다’고 명확히 선언한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집행 중 발생한 사망사고에서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책임을 질 때, 유족이 이미 유족보상금을 받았다면, 그 금액 한도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이 줄어든다고 보아야 합니다.
4. 정리: 어떤 급여가 공제 대상인가?
유족보상금: 업무상 원인으로 사망했을 때 지급되는 재해보상 성격의 급여이므로, 배상액에서 공제됩니다. 국가가 ‘중복 보상’을 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족연금·유족연금일시금 등(협의의 유족급여): 재직연수 등을 기초로 산정되는 ‘연금’ 성격이 강해, 이 부분은 국가배상과 무관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고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결국, 공무원연금법에서 말하는 ‘유족보상금’은 공무상 재해를 전제로 한 손해 전보 성격이 강하여, 불법행위 책임으로 산정되는 손해배상액과 겹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 번 받은 유족보상금만큼은 국가배상액에서 빼야 한다고 판시했죠. 반면, 단순히 재직기간이나 자격 요건을 충족한 공무원 사망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등은 중복 보상과 무관해 공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최종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