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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사망사고, 유족급여 대위와 손해배상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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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사망사고, 유족급여 대위와 손해배상의 관계”


1. 제3자 행위 재해 시, 공단이 청구권을 대위받는다?

공무원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사망했다면, 유족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공무원연금법상 유족급여(유족보상금 등)를 지급받을 수도 있는데, 공단(공무원연금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지급한 급여액 한도에서 유족이 가진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경찰관 A 씨가 현장에서 제3자의 폭행으로 사망한 사건을 떠올려 봅시다. A 씨 유족이 ‘유족보상금’을 5천만 원 지급받았다면, 그만큼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공단으로 이전됩니다. 따라서 유족은 가해자에게 5천만 원을 초과한 범위에서만 직접 청구할 수 있고, 5천만 원 범위 내 권리는 공단이 대위해 행사하게 됩니다.


2. 대상 급여는 ‘공무상 재해’와 직접 연관된 항목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2항은 “제3자 행위로 급여 사유가 발생하면, 이미 지급한 급여액 범위에서 공단이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급여가 포함되는지는 시행령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28조 제1항은 ‘공무상요양비·공무상요양일시금·장해연금·장해보상금·유족보상금·순직유족급여’ 등 명시된 재해보상적 급여만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법원도 “유족보상금은 공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을 전제하므로, 공단이 이를 지급했다면 그 금액만큼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 갖는다”라고 판단합니다. 가령 앞선 A 씨 사례에서, 유족이 받은 유족보상금이 재해보상 성격이니 그 범위 내에서 유족의 배상청구권이 공단으로 넘어간다는 것이죠.


3. 사망조위금·유족일시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반면, 사망조위금이나 유족일시금은 ‘공무원이 제3자 책임 사고로 사망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항목입니다. 예컨대 B 씨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해도, 일정 자격 요건이 충족되면 사망조위금이나 유족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판례에서도 “사망조위금, 유족일시금은 재해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를 메우는 보상금이 아니므로, 제3자 불법행위로 인해 수령했더라도 이를 ‘사고로 인한 이득’으로 볼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제3자 가해자가 “이미 유족이 조위금을 받았으니 그만큼 손해배상액을 깎자”고 주장해도,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결론입니다.


4. 사례로 알아보는 분쟁 상황


사례 1: 교통사고로 순직 판정

공무원 C 씨가 순찰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유족이 ‘유족보상금’을 8천만 원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유족은 사고 운전자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만, 이미 8천만 원 범위에서는 공단이 대위해 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족이 직접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2천만 원 한도라는 것이 법리 해석입니다.

사례 2: 업무 외 사망

공무원 D 씨가 퇴근 후 개인 운동 중 사망하여 유족이 ‘유족일시금’을 5천만 원가량 받았습니다. 이때 제3자와 무관한 자연적 원인이었으니, 그 일시금은 재해보상 성격이 아니고, 공단도 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만약 D 씨가 과거 제3자와의 소송이 있었더라도, 이 유족일시금을 손해배상에서 공제해야 할 이유는 없어집니다.

5. 결론: ‘재해보상’ 성격만 대위·공제 가능

공무원연금법상 유족급여 중에서도 ‘유족보상금·순직유족급여’ 등은 공무상 재해와 직결돼 대위·공제 대상이 됩니다. 반면 사망조위금, 유족일시금 등은 공무상 재해가 아니어도 지급되는 항목이라서, 제3자 불법행위와 관련해 그 액수를 공제하거나 대위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어떤 급여를 받았느냐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갈림길이 됩니다. 유족으로서는 공무상 재해 인정 여부뿐 아니라, 지급된 급여가 ‘보상금’인지 ‘연금성 급여’인지 명확히 구분하고, 그에 따른 법적 권리관계를 제대로 파악해야 억울한 손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