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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유족급여, 손해배상금에서 빼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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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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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유족급여, 손해배상금에서 빼야 할까?”


1. 유족급여와 유족보상금은 무엇이 다를까?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하거나 퇴직 후 일정 기간 이내에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여러 형태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여기엔 ‘협의의 유족급여(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특별부가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일시금)’와 ‘유족보상금’이 포함되는데, 둘은 성격이 꽤 다릅니다.

예를 들어 A 씨가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자연적 원인으로 사망했다면, 유족들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이나 유족연금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B 씨가 업무 수행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보상금은 국가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지급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2. 유족보상금은 ‘공무상 재해’여야 한다


유족보상금

공무원연금법 제56조·제60조·제61조에서는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사망했을 때에만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정해놓았습니다. 쉽게 말해, 공무수행 중에 일어난 사고나 재해가 원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컨대 경찰관 C 씨가 출동 도중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C 씨 유족은 유족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의 유족급여(유족연금·유족일시금 등)

반면, 공무상 재해 여부와 상관없이 ‘재직연수’나 ‘이미 연금 수급 자격을 갖춘 상태인지’ 등으로 결정되는 것이 협의의 유족급여입니다. 즉, 일반적인 사망이라 해도(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유족에게 연금 형태 또는 일시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3. 왜 성격이 달라질까?

유족보상금은 ‘업무상 사고’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 일종의 재해보상 성격을 띠는 급여입니다. 국가가 사용자적 지위를 갖고 공무를 수행하던 이에게 발생한 재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죠. 그래서 유족보상금이 지급되면, 국가가 제3자의 가해행위가 있던 사건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D 씨가 출근 중 차량 사고로 사망해 유족보상금이 나갔는데, 그 사고에 대한 명백한 책임이 제3자에게 있다면, 국가가 그 금액 범위에서 제3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 협의의 유족급여는 ‘공무원으로서 일정 자격을 갖춘 채 사망했을 때’ 지급되는 급여로, 업무상 사고인지와 상관없습니다. 이 급여들은 ‘손해배상’의 성격이 강하지 않으며, 국가가 “재해보상을 해줬으니 그만큼 배상책임이 줄어든다”고 주장할 법적 근거도 미약합니다.


4. 손해배상 산정 시, 협의의 유족급여는 공제되지 않는다


유족보상금: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이므로, 손해배상과 중복될 때는 ‘보상’ 성격이 강하다고 봐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국가가 이미 유족보상금을 줬다면, 가해자나 제3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면하거나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협의의 유족급여(유족연금 등): 자연적 사망이나 재직 중 질병 등, 공무 수행과 직접적 연관성이 없어도 ‘연금 제도’ 취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굳이 빼낼 이유가 없습니다. 예컨대 “A 씨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았으니, 가해자 측 배상액을 줄여달라”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국가 또한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제3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5. 실제 사례로 본 분쟁 포인트


사례 1: 업무상 교통사고로 순직 판정

소방관 E 씨가 화재 현장으로 출동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이 경우 E 씨 유족은 유족보상금·순직유족급여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사고 가해차량 운전자의 책임이 명백하다면 손해배상청구도 제기하게 되는데, 이미 국가에서 유족보상금을 지급했다면, 일정 범위에서 국가가 제3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 2: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지병으로 사망

공무원 F 씨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사망한 경우, 공무와 직접 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유족은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기는 힘듭니다. 대신 F 씨가 재직연수를 충분히 채웠다면 유족연금이나 유족연금부가금 형태의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손해배상’의 성격이 아니므로, F 씨가 만약 제3자와 관련된 다른 불법행위(가령 예전 교통사고) 소송 중이었더라도, 이 유족연금은 그 배상금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6. 결론: 협의의 유족급여는 ‘보전적 성격’ 아님이 핵심

공무원연금법상 유족급여(협의의 개념)와 유족보상금은 비슷해 보여도, 하나는 ‘업무와 무관하게 사망했을 때의 연금’이고, 다른 하나는 ‘공무상 재해에 대한 국가의 보상’이라는 점에서 출발부터 다릅니다.

손해배상 산정에서도 이 차이가 결정적입니다. 유족보상금은 사실상 재해보상 성격이 강해 공제될 여지가 있으나, 협의의 유족급여(유족연금·유족일시금 등)는 그 목적이 생활 안정이나 근무 공로에 대한 보상에 가깝기 때문에, 손해배상액에서 쉽게 빼지 못한다는 것이 일관된 해석입니다.

따라서 실제 법적 분쟁에선 “받은 급여가 어떤 항목에 해당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나라에서 주는 돈이니까 똑같이 취급할 것이 아니라, 업무상 재해인지 아닌지, 연금 지급 요건은 무엇인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억울한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