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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상 급여, 손해배상에서 공제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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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상 급여, 손해배상에서 공제될까?”


1. 공무원연금법 급여 vs. 손해배상: 중복 문제의 핵심

공무원이 불법행위로 부상 또는 사망하게 되면, 유족이나 본인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보상금 등 다양한 급여를 지급받게 되는데, 이 급여를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해야 하는지에 대해 오랫동안 논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A 씨가 공무 중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고, 유족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A 씨 유족이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유족급여(유족연금, 유족일시금 등)를 이미 받았다면, 가해자 측이나 보험사에서는 “그만큼은 이미 손해를 보전받았으니 손해배상금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이 급여들이 사회보장제도의 성격이므로 공제 대상이 아니다’(비공제설)라는 견해와, ‘손해를 전보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공제해도 된다’(공제설)는 견해가 대립해 왔습니다.


2. 급여 성격에 대한 서로 다른 주장: 공제설 vs. 비공제설


공제설: 공무원연금법상 유족급여 등은 재산상 손실을 보완해주는 손해전보적 성격이 강하므로, 사실상 손해배상과 같은 기능을 한다고 봅니다. 그 결과 ‘중복 이득’을 방지하기 위해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비공제설: 공무원연금법이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운영되므로, 급여의 주요 목적은 국민(또는 공무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순수한 손해배상 개념과는 다르고, 설령 두 금액이 중복되더라도 공제 없이 인정하자는 논리입니다.

3. 공무원연금법상 급여, 어떤 종류들이 있을까?

현행 공무원연금법 제34조부터 제61조의2까지 규정된 급여는 크게 네 가지 성격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소득보장적 성격의 급여


예: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포함), 퇴직연금일시금, 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등), 유족일시금

특징: 퇴직 후 또는 유족의 생활을 보전해주기 위한 금액으로, 근로(공무) 기간에 대한 기여를 기초로 지급됩니다.

2. 근로보상적 성격의 급여


예: 퇴직수당

특징: 말 그대로 ‘공무원으로 근무한 대가’의 성격이 강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별개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3. 재해보상적 성격의 급여


예: 장해급여(장해연금·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공무상 요양급여(공무상 요양비·요양일시금)

특징: 공무원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재해(부상·질병·사망 등)에 대한 보상 목적이 뚜렷합니다. 민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산재보험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4. 부조적 성격의 급여


예: 부조급여(사망조위금)

특징: 상실감과 장례 등으로 인한 긴급 비용을 도와주기 위한 취지로, 순수한 부조(扶助) 성격이 강합니다.

4. 실무적으로 어떤 기준이 적용될까?

실제 분쟁에서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급여가 손해 전보 성격이 얼마나 강한지”를 따져서 공제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컨대 재해보상적 성격이 짙은 유족보상금·장해급여라면 가해자 측이 “이건 사실상 손해액을 메워주는 금액이니 손해배상액을 그만큼 줄이자”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부조적 성격이 강한 사망조위금이나, 공무원 개인의 납부금을 토대로 한 연금 급여는 사회보장 내지 기여보상적 성격이 두드러져, 공제 대상을 삼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됩니다.

5. 분쟁을 피하기 위해 기억해야 할 포인트


첫째, 급여 목적의 ‘본질’ 확인: 공무원연금법상 급여가 순수한 생활보장 또는 부조 목적이라면, 일반적인 손해 전보와 달리 ‘비공제설’이 상대적으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판례 태도 지속 확인: 관련 판례는 계속해서 쌓이고 있으며, 손해전보적 성격이 인정되는 급여일수록 공제를 긍정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급여를 일률적으로 공제하긴 어렵습니다.

셋째, 피해자(유족)와 가해자 간 협상 시 항목별 접근: ‘유족급여’도 여러 종류가 섞여 있을 수 있으므로, 각각의 성격을 따져 공제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결국, 공무원연금법상 급여를 손해배상액에서 전부 공제할지 여부는 “급여의 성격이 얼마나 ‘손해 전보’에 가깝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해 비공제 의견이 더 타당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재해보상금처럼 실질적으로 손해액을 상쇄하는 항목이라면 법원에서 공제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민·형사 소송 과정에서 얽힌 분쟁을 해결할 때에는 각 급여 항목별 목적과 성격을 정확히 파악한 뒤, 어느 범위까지 중복해서 적용될 수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