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상계 먼저? 보험급여 공제는 그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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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상계 먼저? 보험급여 공제는 그다음!”
1. 손해배상과 재해보상금, 순서를 헷갈리면 큰일 납니다
업무상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산재보험급여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금(휴업보상·장해보상 등)을 이미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예정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럴 때 “과실상계를 먼저 할지, 아니면 재해보상금부터 공제할지”의 순서가 뒤바뀌면 손해배상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판례는 ‘재해보상금(또는 보험급여)은 피해 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사실상 보전해주는 금액이므로, 이를 공제하는 시점은 과실상계 이후’라는 기준(선(先)과실상계설)을 확립했습니다. 다시 말해, 법원이 “피해자의 과실도 30% 있다”고 판단했다면 우선 손해액에서 30%를 빼고(과실상계), 그다음 남은 금액에서 이미 받은 산재보험금을 공제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 씨에게 발생한 총 손해가 1억 원, A 씨 과실이 20%라면 일단 8,000만 원이 산정됩니다. 그리고 산재보험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았다면, 이제 8,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뺀 5,000만 원만 사용자가 배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거꾸로 하면 손해배상액이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연금으로 받는 장해급여, ‘미래 금액’도 미리 뺄 수 있을까?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지만, 일정 요건에 따라 연금 형태(장해보상연금)로 꾸준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현실적으로 받지 않은 미래의 연금액까지 가해자가 “그 돈도 이미 보전된 걸로 보고 미리 빼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과거에는 “아직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손익상계를 적용하기 이르다”(비공제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장해급여라도 “일시금으로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의 금액”을 공제하도록 정한 규정이 들어왔습니다(제80조 제2항 등). 그 결과, 판례도 “실제로 수령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앞으로 지급될 금액이 확정적이라면 일시금으로 환산하여 공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B 씨가 장해급여 연금으로 월 100만 원씩 10년간 받을 예정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법원에서 ‘만약 B 씨가 이걸 일시금으로 받았다면 7천만 원 상당이었을 것이다’라는 계산이 서면, 그 금액을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식입니다.
3. 실무에서는 어떻게 적용될까?
(1) 가해자가 사용자일 때: 업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용자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또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재해보상금(또는 보험급여)만큼 책임이 경감됩니다. 이때 법원은 ‘과실상계 → 재해보상금(보험급여) 공제’ 순으로 정산하므로, 사용자는 합리적 절차에 따라 정확히 항목을 분류해야 합니다.
(2) 제3자가 가해자인 경우: 예컨대 택배기사가 배송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사고를 낸 제3자(상대 운전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택배기사는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휴업급여 등을 받습니다. 이때도 판례는 “장해급여 연금으로 받을 부분이 확실히 정해져 있다면, 일시금 환산액으로 공제 가능하다”는 논리를 제3자 재해에도 유추 적용해왔습니다.
4. 알기 쉬운 예시로 정리하기
단계1. 총손해액 산정: 먼저 피해자가 입은 손해 전체(예: 치료비, 향후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를 합칩니다.
단계2. 과실상계: 피해 근로자 본인의 책임 비율이 있다면 해당 퍼센트를 빼줍니다(예: 20% 과실이면 총손해액의 20%를 감액).
단계3. 이미 수령한(또는 확정된) 재해보상금·장해급여 공제: 과실상계를 거친 뒤 남은 액수에서, 실제로 받은 일시금 혹은 연금 환산액을 빼 줍니다.
단계4. 나머지 금액이 곧 최종 배상액: 이렇게 최종적으로 결정된 금액이 사용자가(혹은 제3자 가해자가) 책임져야 할 금액이 됩니다.
5. 분쟁을 막기 위한 팁
보험금 항목별 산정표 챙기기: 산재보험이나 재해보상금을 지급받을 때 어떤 항목, 어떤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됐는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추후 법정에서 쉽게 공제 항목과 액수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연금받을 때 환산액 주의: “매달 수령하는 금액”을 얼마로 환산할 것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이 부분에서 전문적인 계산이 필요합니다.
과실비율 협의가 먼저: 과실비율을 잘못 책정하면, 그 다음 단계의 공제액까지 계속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가해자 측 주장만으로 섣불리 합의하지 말고, 객관적 자료와 판례를 토대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재해보상금(또는 산재보험급여) 공제 순서는 “먼저 과실상계를 한 뒤 공제한다”는 것이 판례가 확립한 원칙입니다. 그리고 장해급여를 ‘연금형’으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도, 일시금으로 받았다고 환산해 미리 공제할 수 있다는 것이 현재의 법적 해석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제대로 이해해야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억울함 없이 자기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