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 사망 시, 유족보상과 손해배상은 어떻게 조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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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 사망 시, 유족보상과 손해배상은 어떻게 조정될까?”
유족보상과 손해배상의 ‘수급권자’가 달라지는 상황
직장에서 발생한 사고(업무상 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하면, 법적으로 여러 보상과 배상 청구가 동시에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산재보험법에 따라 사망 근로자의 유족이 ‘유족급여’를 받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족보상금’을 받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문제는 이 ‘유족급여·유족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수급권자)와, 망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받아 행사할 사람이 누구인지(상속인)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민법상 상속 순서와 근로기준법·산재보험법이 정해놓은 유족급여 수급 순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망인에게 사실혼 배우자는 있었지만 법률혼 배우자가 없고, 성인이 된 자녀가 있는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유족급여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도 수급권자에 포함해주지만, 민법상 상속에서는 법률혼 여부가 매우 중요해 서로 수급권자 범위가 달라집니다. 이처럼 한쪽은 유족급여를 받고, 다른 쪽은 망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공제 후 상속설’과 ‘상속 후 공제설’의 대립
과거에는 망인의 전체 손해배상액에서 먼저 유족급여(또는 유족보상금)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상속인들이 나누는 ‘공제 후 상속설’이 법원에서도 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즉, 재해보상금이 어느 특정 유족에게 지급되었다면, 망인에게 발생한 ‘일실수입(향후 벌어들일 수 있었던 수익)’ 상당 손해 중에서 보상금만큼을 먼저 차감하고, 나머지를 모든 상속인이 각자 상속분에 따라 나누라는 해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식에서는 ‘재해보상금을 받은 유족’과 ‘실제로 상속받을 권리를 가진 유족’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령, 보상금은 사실혼 배우자가 받았지만, 민법상 상속인은 망인의 자녀들일 수도 있으니, 공제 과정에서 공평성 논란이 생기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변경된 입장: ‘상속 후 공제설’
200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08다13104)은 기존 판례를 뒤집고 ‘상속 후 공제설’을 채택했습니다. 쉽게 말해,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청구권’은 전체를 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대로 공동상속하고, 그중 일부를 이미 유족급여나 유족보상을 받은 사람이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이 상속받은 지분 안에서만 공제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망인의 자녀가 2명(각 1/2 지분)이고, 사실혼 배우자가 유족급여 3,000만 원을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공제 후 상속설’에 따르면 먼저 손해배상액에서 3,000만 원을 빼고 나머지 금액만 자녀 2명이 나누게 되어, 자녀 입장에서는 “우리 몫이 줄어든다”는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면, ‘상속 후 공제설’에 따르면 망인에게 발생한 총 손해배상액을 자녀 2명에게 먼저 각각 1/2씩 나누어 준 뒤,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분을 가졌다면, 그 해당 부분에서만 유족급여를 공제하자”는 접근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상속으로 받은 지분 안에서만 상계가 이뤄지므로, 다른 공동상속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실무적 주의사항: 내 몫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1) 유족보상 수급권과 상속권이 일치하는지 확인: 법률혼 배우자가 있는 경우와 사실혼 배우자가 있는 경우, 또한 부모·조부모·손자녀 등 다양한 가족관계가 얽혀 있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누가 수급권자인지 먼저 확인하고, 민법상 상속권자와 어느 부분이 다른지 세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2) 대법원의 새로운 기준에 따라 분할: 손해배상청구권 전액을 곧장 공제하지 말고, 우선 망인이 생전에 가지던 손해배상청구권을 전부 상속시키는 방식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그 뒤, 실제로 유족보상을 받은 사람의 상속분 범위 안에서만 공제를 적용합니다.
(3) 분쟁 예방을 위한 유족 간 협의: 이러한 법리 변동은 특히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실제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유족 간 협의를 통해 “누가 얼마나 받았고, 그 금액이 어떤 성격인지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새로운 법리에 맞춰 ‘개인 몫’을 챙기자
과거 판례 입장은 보상금 지급 순위를 먼저 빼고 남은 배상액을 상속인들이 나누는 방식이었지만, 현재는 “모든 상속인이 자기 몫을 상속받은 후, 유족급여나 유족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자신이 상속받은 한도 내에서만 공제를 당한다”는 ‘상속 후 공제설’이 대법원의 확립된 태도입니다. 이는 손해배상과 재해보상 간의 ‘손익상계’ 논리가 유족 개개인에게 더 형평성 있게 적용되도록 한 것입니다.
정리하면, 업무상 사망사고에서 망인의 손해배상청구권과 유족급여(또는 유족보상금) 수급권자가 다를 수 있는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때, 최신 법리인 ‘상속 후 공제설’을 염두에 두어야 분쟁을 줄이고 공평한 분배가 가능합니다. 상속인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사고 직후부터 변호사와 상담해 정확한 권리관계를 따져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