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충돌사고, 과연 누구 책임이 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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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충돌사고, 과연 누구 책임이 클까?
1. 핵심 요약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에서는 신호 준수와 차로 폭, 먼저 진입한 차량의 우선권 등이 복잡하게 얽힙니다. 이번 글에서는 교차로 충돌사고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과실이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판례가 보여준 다양한 기준과 예시를 살펴봅니다.
2. 교차로 진입 시 신호 준수와 “급출발”의 위험
1. 사례 A: 황색 점멸신호를 무시, 반면 다른 차는 신호 바뀌자마자 급출발
상황
한 차량은 이미 노란 점멸신호가 켜졌는데도 정지선에서 일단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직진.
반대편 차는 적색신호에서 청색신호로 바뀌는 순간 급출발해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
판단
법원은 쌍방 다 신호를 소홀히 했다고 인정. “바뀌는 찰나에 상대방 동태를 살피지 않은 점”을 들어 피해 차량 60%, 가해 차량 40% 과실비율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80. 8. 26. 선고 79다1944).
2. 해설
황색 점멸신호가 보이면 일단 정지하는 것이 원칙.
신호가 막 청색으로 바뀌더라도, 교차로 안에서 앞서 지나가는 차량이 있을 가능성을 간과하면 사고가 쉽게 납니다.
즉, *‘내 신호가 좋으니 출발해도 된다’*만 생각하기보다는 “상대방이 무리하게 진입 중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판례 취지입니다.
3. 신호 위반 오토바이 vs. 정상 신호 차량
1. 사례 B: 오토바이 신호무시, 화물차는 녹색등화에 당당히 진행?
상황
교차로에서 오토바이가 빨간 불에 진입.
화물차는 자기 신호가 파란 불로 바뀌자 곧장 직진, 오토바이와 충돌.
판단
법원은 신호 위반 오토바이 과실이 크다(60%).
다만 화물차도 “신호가 막 바뀌었을 때 다른 차가 신호를 어기고 들어올 가능성을 고려해 서행해야 한다”면서 오토바이 과실 60%를 ‘너무 적게 잡았다’며 파기(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다29369).
2. 해설
신호위반 차량은 당연히 큰 과실을 집니다.
하지만 ‘녹색등화가 막 켜진 순간’에는 보통 다른 차가 억지로 지나가려 할 수 있으므로, 이를 무조건 예견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례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법원은 신호를 준수한 쪽도 일정 부분 책임(주로 10~20%)을 질 수 있다고 판단할 때가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4. 도로 폭과 우선 진입 원칙
1. 사례 C: 폭이 비슷한 도로가 만나는 Y자형 교차로
상황
승용차가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려 했고, 버스 운전사는 반대로 “내 차가 먼저 간다”며 속력을 높여 중앙선을 침범해 충돌.
판단
법원은 버스 측이 무리했음을 인정, 승용차 과실을 **20%**로 잡았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39537).
해설
폭이 서로 다른 도로에서는 폭이 넓은 쪽 차량이 우선이지만, 폭이 비슷하거나 먼저 진입 가능성이 보이는 쪽이라면 그 차량에게 길을 양보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무리한 중앙선 침범까지 더하면 높은 과실이 잡히죠.
2. 사례 D: 폭이 넓은 도로 차량의 우선
판례
폭이 넓은 쪽이 들어오는 교차로에서 먼저 진입한 차량이 우선이므로, 상대방이 함부로 끼어드는 것을 예측해야 할 의무는 “특별 사정” 없으면 크지 않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7. 8. 선고 97다14392).
결국
너무 빠른 속도로 들어간 과실만 일부 잡아 15% 과실이라 했던 원심은 “과실이 과다”라는 이유로 깨지기도 했습니다.
5. 신호가 바뀌는 순간… ‘타인의 신호위반’까지 예견?
1. 판례
“신호가 정지→진행으로 막 바뀐 뒤, 반대편에서 신호 어기고 새로 진입할 상황까지 예견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8767).
2. 해설
이미 교차로 내부에 있던 차량은 살펴야 하나, 신호가 완전히 적색으로 바뀐 후 뒤늦게 들어오는 차에 대해까지 서행‧경적의무를 무조건 부과하긴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6. 맺음말
교차로 충돌사고에서 과실비율은 누가 신호를 어겼는지, 도로 폭은 어땠는지, 어느 차량이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려 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호가 막 바뀐 시간대나, 주행 중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야간, 우천, 안개)에서는 법원도 “상대방이 무리하게 진입할 수 있다”는 점을 조금은 고려해주길 요구합니다.
다만 폭이 넓은 도로 혹은 먼저 진입한 차량이 우선권을 갖는 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속도 줄이지 않고 돌진하면 ‘일정 과실’이 잡힐 수 있다는 점이 판례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결론적으로, 교차로 사고에서는 **“신호와 도로 폭, 그리고 먼저 진입 혹은 우선권”**이 과실 판단의 주요 축이고, 그 외의 책임 배분은 교차로에 들어서는 타이밍과 예측 가능성 등에 따라 상당히 세밀하게 결정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