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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간 충돌사고, 과실상계는 얼마나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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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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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간 충돌사고, 과실상계는 얼마나 적용될까?


1. 개요 (요약)

차선 위반이나 과속, 음주 여부 등이 맞물리면 차량끼리 충돌했을 때 책임 비율을 얼마나 나눌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합니다. 판례를 보면, 도로 상황(내리막‧급커브), 속도 초과 정도, 음주 운전 여부 등이 모두 종합되어 과실상계 비율이 결정되지요. 이번 글에서는 구체적인 법원 사례를 통해,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과실이 각각 어느 선에서 인정되는지 살펴봅니다.


2. 내리막 15도 커브길, 제한속도 30km 지점에서 속도 70km 이상


사례

원고(트럭 운전자)가 비 오는 날 경사 5도의 15도 커브길을 무려 시속 70km 이상으로 진행했습니다. 반대편에서는 중앙선을 침범한 피고 회사 버스가 올라오던 중, 서로 충돌 발생.

법원 판단

트럭 운전자(원고) 측에도 40% 과실을 인정.

해설

굴곡이 심한 내리막 구간에서 제한속도를 2배 이상 초과한 점이 크게 문제 됐습니다. 반대편 버스가 중앙선 침범을 하긴 했으나, 원고 역시 도로 특성상 속도를 줄일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


3. 좌회전 중 중앙선 침범 vs. 음주운전


사례

트럭이 편도 2차로 좁은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다만 피해자인 원고도 혈중알코올농도 0.128% 상태였고, 전방 주시 태만으로 충돌 피해를 확대.

법원 판단

원고 측 음주운전을 중시해 **과실을 50%**로 산정.

해설

좁은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트럭(가해 요소)과 동시에, 피해자 본인도 술에 취해 운전했다는 점이 매우 커서, 과실 비율이 동등(50:50)으로 잡혔습니다.


4. 자기 차선 운행자의 주의 의무, 어디까지?


사례

원심은 130도 좌회전 커브길에 안개 낀 상태이니, 자기 차선으로 주행하더라도 상대방 차가 중앙선 침범할 가능성을 염두에 뒀어야 한다며 피해자의 과실을 **30%**로 잡았습니다.

대법원 판시

“일반적으로 자기 차선을 지키는 운전자라면, 반대편 차량이 중앙선을 넘을 것까지 예견할 의무는 없다. 구체적으로 미리 확인할 사정(‘상대차가 자주 중앙선 침범하는 구역’ 등)이 없는데도 30% 과실을 인정한 건 과도하다”라고 지적.

결국 원심 판결이 뒤집힘.

해설

도로 상황(안개‧급커브)이긴 해도, 교통사고법리에 따르면 상대 측이 중앙선 침범을 예견해야 한다는 근거가 없으면 피해자 과실을 과하게 잡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5. 정리와 시사점


1. 과속·음주 등 중대한 위반은 비율 크게

예컨대 70km 이상(제한 30km 지점)으로 달리거나 술에 취해 운전했다면, 법원은 최대 40~50% 과실을 피해자 측에 할당하기도 합니다.

2. 반대 차선 침범: 원칙적으로 침범 차량 과실 최우선

다만, 일반적으로 ‘내 차선 지키는’ 운전자에게까지 반대편 침범을 예측하라며 책임을 묻진 않지만, 구체 상황(안개가 심하거나 사전에 도로 사정을 잘 아는 경우)에서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자기 차선 운전자도 사고 회피가 가능했느냐”가 중요

안개, 굴곡, 속도, 이미 위험성을 알 만한 사정 등을 토대로, 피해자에게 특정 정도의 주의 태만이 인정될지 결정됩니다.


6. 결론

차량과 차량이 충돌한 교통사고에서 과실상계는, 누가 어떤 법규 위반을 했고 어느 정도 주의로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 폭넓게 달라집니다. 제한속도 초과나 음주운전처럼 스스로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 부분은 법원에서 매우 무겁게 보고, 오히려 반대 차량의 과실을 낮게 잡을 수 있습니다. 반면 “자기 차선 지키던” 운전자의 경우엔, 단순히 도로 상황이 나빴다고 해서 과실을 높게 잡긴 어렵다는 점이 최근 판례의 추세임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