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 차량 충돌 시 과실상계, 얼마까지 책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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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 차량 충돌 시 과실상계, 얼마까지 책임질까?
1. 글 머리말 (요약)
주정차된 자동차와 충돌한 교통사고에서는 “누가 잘못했느냐”를 따질 때, 주정차 행위가 사고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그리고 추돌 차량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얼마나 소홀히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하급심 실무상 주·정차 과실을 일정 기준으로 잡고, 차량 상태나 도로사정에 따라 가감하는 방식이 흔히 쓰입니다. 특히 고속도로 상 정차, 불법 주정차, 야간 등 다양한 변수가 과실비율을 크게 좌우합니다.
2. 불법 주·정차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
1. 단순 불법 주정차: 20%
통상적으로 도로 한복판에 불법 정차했지만, 안전조치를 일부라도 취했다면 **기본 과실을 20%**로 봅니다.
예를 들어 “자칫 2차선 대부분을 점유한 채 서 있거나, 위험 표시등조차 꺼둔 상태”처럼 위법성이 현저하면 이 기본값에서 추가 과실(520%)이 붙어 3040%가 되기도 합니다.
2. 고속도로 갓길 주정차: 10%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하는 것 자체가 법령 위반일 때도 있으나, 적절히 비상등을 켰거나 도로 밖 가장자리에 최대한 붙여뒀다면 과실을 상대적으로 낮춰 10% 수준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설명입니다.
3. 주정차 금지구역 아닌 곳에서의 정차
금지구역이 아니며 야간 등화나 주차 식별표지를 제대로 해뒀다면, **주정차 과실을 0%**로 보기도 합니다. 즉, 불법성이 전혀 없다는 평가이죠.
3. 추돌 운전자 과실 정황
1. 음주·무면허·전방주시 소홀
불법 주정차라 해도, 추돌 측 운전자에게 술·무면허·급차로 변경 등 결정적 과실이 있으면 추돌 측 잘못이 더 커집니다. 예컨대 술 취해 오토바이를 몰다 미등 꺼진 덤프트럭을 들이받아 사망한 사안에서, **피해자 과실을 70%**로 본 판례도 있습니다.
2. 고속도로에서 다중추돌
고속도로 상 선행차가 고장이나 자기 과실로 정차한 뒤 후행차가 들이받았다면, 주간 사고 기준으로 선행차 40%, 후행차 60% 비율을 드는 예가 많고, 야간이면 이를 50:50으로 보는 식입니다.
다만 선행차가 부득이하게(예: 차량정체, 반대 차선 침범차량과 충돌) 멈춘 경우라면 선행차 과실을 0%로 놓기도 합니다.
4. 구체 사례: 오토바이와 덤프트럭 충돌
한 판례에서, 심야 시간에 무면허·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던 운전자가 전조등·미등 없이 2차선 위에 정차해 있던 덤프트럭을 발견 못 하고 부딪혀 사망했습니다.
법원은 “덤프트럭 측이 등화를 전혀 켜지 않아 잘못이 있지만, 오토바이 운전자의 음주‧무면허‧안전모 미착용 등 복합적 요인이 더 컸다”며 피해자(오토바이 측) 과실을 70% 높게 인정했습니다.
5. 결론
주정차 자체가 불법이거나 사고발생에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다면, 정차 차량의 과실을 최소 20% 이상 책정하는 경향이 큽니다. 고속도로 갓길 정차라면 비교적 10% 정도가 기본값이 되곤 합니다.
그러나 추돌한 쪽이 **더 심각한 과실(음주·급차로 변경·전방 미주시 등)**을 범했다면, 그 운전자에게 과실이 대폭 가중되어, 결과적으로 주정차 차량 과실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 ‘불법 주정차’가 아닌 곳이거나, 충분한 경고 표시등을 설치했다면, 정차 차량 과실을 거의 0%로 평가하는 판례도 존재합니다.
결국 법원은 정차와 추돌 각 측이 도로교통법상 주의 의무를 어느 정도 이행했는지, 위험예측·회피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실비율을 정합니다. 이런 사례별 기준이 어느 정도 정립돼 있어, 분쟁 당사자들은 자신의 주정차·안전조치 상태나 상대방 운전 부주의를 비교해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