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승자의 과실상계, 어디까지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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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의 과실상계, 어디까지 인정될까? 교통사고소송실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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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의 과실상계, 어디까지 인정될까?
1. 글 머리말 (요약)
운전자가 과속‧음주 등으로 위험운전을 할 때, 옆이나 뒷좌석에 탄 동승자에게도 일정한 과실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법원은 동승자가 안전운전을 촉구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방치하거나, 스스로 안전수단(좌석벨트, 안전모 등)을 마련하지 않은 점을 들어 일부 과실상계를 적용하는 사례가 꽤 있습니다. 아래는 판례에서 동승자의 과실을 몇 퍼센트로 봤는지 보여주는 구체 예시들입니다.
2. 친구 택시의 무모운전 방치: 과실 10%
사례
피해자가 ‘피고 소유 택시’ 운전사의 친구로서, 차에 동승했습니다. 운전사가 과속으로 달리며 교각에 부딪힐 위험이 컸는데도, 피해자는 시간이 급해 이를 방치하고 전혀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고가 나 피해자가 사망했습니다.
법원 판단
피해자의 과실을 **10%**로 책정.
운전자가 주된 책임을 지지만, 동승자인 피해자도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묵인해버렸기에 일정 부분 잘못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3. 무상동승 + 안전벨트 미착용: 과실 10%
사례
자동차 운전자가 야간에 마주 오던 차 불빛에 놀라 차를 급히 틀다가 가로수를 들이받고 벼랑 아래로 추락. 이 차에 무료로 동승한 피해자가 상처를 입었습니다. 피해자는 술에 취해 좌석벨트도 안 했던 상태.
법원 판단
단순히 무상동승이나 운전자를 주의시키지 않은 점만으로는 피해자 과실이 아니라고 보았다.
그러나 술 취한 상태에서 좌석안전띠를 전혀 착용하지 않은 점을 들어 **10%**의 과실을 인정.
4. 합승택시에서 재촉 + 안전띠 미착용: 과실 20%
사례
야간에 급한 볼일로 승객들이 택시 기사를 향해 “빨리 달려달라”고 재촉. 이로 인해 제한속도를 30km 이상 초과해 달렸고, 승객(피해자)은 안전띠가 있었음에도 착용하지 않은 채 합승했다가 사고로 사망.
법원 판단
피해자 과실 20%.
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택시임을 알면서도 재촉하며 빠른 속도를 유도하고 안전띠를 전혀 착용하지 않은 점이 참작됐습니다.
5. 음주운전자와 동승, 정원 초과 화물차 탑승: 과실 40%
사례
피해자와 운전사가 함께 술을 마신 뒤, 음주 상태인 운전자가 3인 정원의 화물차에 4명이 타고 이동. 결국 다리 아래로 추락해 피해자가 사망.
법원 판단
피해자 과실을 **40%**로 높게 인정.
이유는 피해자가 운전자가 술에 취해 있음에도 동승했고, 차량 역시 정원을 초과하는 위험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탑승했다는 점입니다.
6. 오토바이 동승, 안전모 미착용: 과실 10%
사례
야간 오토바이에 동승하면서 안전모를 전혀 준비하지 않음. 충돌로 동승자(피해자)가 중상.
법원 판단
피해자에게 **10%**의 과실을 반영.
이륜차 사고는 특히 머리 부상 위험이 커서, 헬멧 착용 여부가 과실상계율 산정의 핵심이라는 점이 다시 확인됩니다.
7. 동료사원 차량 동승, 운전자 피곤 운전 방치: 과실 30%
사례
같은 직장 동료들끼리 밤늦게 여행 다녀오는 길.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하고도 피곤한 상태로 계속 주행하자, 옆에 탄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주의를 주지 않고 잡담에 그침. 결국 반대차량과 충돌.
법원 판단
피해자에게 30% 과실 인정.
법원은 “피해자가 운전자에게 위험 운전을 막도록 제지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방치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8. 피해자 소유 차량, 다른 사람이 운전: 과실 20%
사례
원래 피해자가 몰던 차량을 그 시점엔 친구에게 운전시키고, 본인은 조수석에서 하차 방법 등을 지시. 그런데 운전자가 과속하면서 앞차에 바짝 붙어 운행했는데도 제지를 안 하고, 잡담을 나누어 운전자 주의를 분산시킴. 결국 사고로 부상.
법원 판단
피해자 과실 20%.
차량의 실제 소유주면서 운전자에게 이런저런 지시를 할 수 있었음에도, 사고를 예방할 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본 것입니다.
9. 결론
동승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는 대표적 사유는 (1) 운전자가 위험 운전 중임을 알면서도 주의를 주지 않고 방치하거나, **(2) 자신을 보호할 안전조치를 안 한 경우(안전띠‧안전모 미착용 등)**입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동승자가 “전혀 운전에 간섭할 수 없었던” 단순 승객 지위에 머물면 과실이 낮게 책정되지만, 친분 관계‧음주 동행‧차량 소유자 등으로 운전자에 대해 실질적 제지 가능성이 있었다면 과실상계 비율이 크게 올라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동승자라도 사고를 막을 능력‧기회‧의사가 있었는데도 이를 태만히 했는가”를 중시한다는 점, 그리고 거기에 안전띠나 헬멧 착용 여부 같은 자기보호 수단 활용까지 포함해 과실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