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불법행위자이자 동시에 피해자인 경우, 과실비율은 어떻게 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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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법행위자이자 동시에 피해자인 경우, 과실비율은 어떻게 달라질까?
1. 요약 압축
동일한 사고에서 한 사람이 가해자(공동불법행위자)이면서 동시에 다른 점에서는 피해자의 지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로서 과실상계를 평가하는 비율과, 공동불법행위자 간 구상권을 다룰 때 평가되는 과실비율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피해자가 자신의 안전을 소홀히 한 과실과, 그 사람이 제3자에게 입힌 손해에 기여한 과실은 각각 달리 파악될 수 있습니다.
2. 공동불법행위자이자 피해자? 실제 예시
1. 사고 상황 가정
트럭 운전자 甲이 과속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무리하게 추월하려 했습니다.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乙은 좌회전하면서 트럭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고, 안전모까지 미착용한 상태.
그 결과 乙이 사망했고, 트럭은 옆길에 서 있던 행인 丙까지 들이받아 丙도 사망했습니다.
2. 乙의 과실상계 vs. 乙의 책임비율
乙이 사망했으므로, 乙의 유족이 가해자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乙의 부주의(안전모 미착용, 좌회전 시 좌우 미확인)를 들어 30% 정도 과실로 잡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상해나 사망을 예방하지 못한 부주의’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액이 30% 감액되죠.
그러나 甲이 제3자 행인 丙에게 배상한 뒤, “사고에 가담한 乙(오토바이 운전자)도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구상권을 청구하려 할 때, 乙이 안전모를 쓰지 않은 행위가 곧바로 ‘丙에게 가한 불법행위’로도 연결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乙의 안전모 미착용은 자신의 생명·신체 보호 문제였고, 행인 丙의 상해에는 직접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3. 왜 과실비율이 달라질까?
1. 과실상계(피해자 지위) vs. 공동불법행위 책임(가해자 지위)
과실상계에서의 과실은 “자기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와 인과관계가 있는 부주의를 말합니다.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비율은 “타인에게 입힌 손해”와 인과관계가 있는 과실을 의미합니다.
즉, 같은 사고라도 자기 쪽 손해를 유발·확대한 과실과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과실은 구분해 봐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2. 피해자의 안전조치 소홀 vs. 제3자와의 인과관계
예컨대 안전띠·안전모 미착용 등은 대체로 “자신의 상해 확대”와만 관계있지, 제3자의 상해와는 직접 연결되지 않습니다.
판례가 “乙이 자기 상해 방지에 소홀했다는 30% 과실을 공동불법행위 책임비율로 그대로 가져오는 건 옳지 않다”고 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4. 구상권 관계의 처리
1. 가해자 A가 가해자 B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면
가해자 A(여기서는 트럭 운전 甲)가 이미 피해자(예: 丙)에게 전액 배상한 뒤, 다른 가해자 B(오토바이 운전 乙)에게 “당신도 일부 책임 있어 보이니 배상분을 나눠 달라”고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이때 구상 비율을 정할 때는, ‘乙이 丙의 사망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만 보아야지, “乙이 자신의 안전모를 안 써서 본인 상해를 키웠다”는 점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2. 만약 乙이 丙의 상해 발생에 일정 책임이 있다면
그 책임 부분만큼 甲이 乙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乙이 자기 상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곧바로 “丙 손해도 커졌다”고 볼 수 없으면, 구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5. 결론
1. 서로 다른 목적의 과실평가
“피해자로서의 과실상계”와 “공동불법행위자 간 책임비율(구상권)”은 각기 다른 인과관계를 따집니다.
자기 손해를 확대한 과실이 곧바로 제3자 피해에 대한 가해책임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핵심 논리입니다.
2. 실무적 시사점
동일 사고에서, 한 사람이 동시에 피해자이자 가해자일 수 있는데, 법원은 각 손해(자기 상해 vs. 타인 상해)에 대한 인과관계를 구분해서 과실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실상계 비율을 “그대로” 공동불법행위 내부의 책임비율로 가져오면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점, 실제 소송 진행에서 주의해야 합니다.
결국 “피해자로서 과실상계”는 자신의 상해에 대한 책임 경감을 말하고,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과실”은 타인에게 준 손해 책임 분담을 말합니다. 둘을 구별하지 않고 뭉뚱그려 같은 비율로 처리하면, 본질을 혼동하여 부당한 결과가 생긴다는 판례 취지를 염두에 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