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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법행위와 과실상계비율, 어떻게 조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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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법행위와 과실상계비율, 어떻게 조정될까?


1. 요약 압축


불법행위에 여러 가해자가 함께 관여(공동불법행위)했을 때, 피해자의 과실이 일부만 특정 가해자와 관련되거나, 각 가해자마다 다른 과실비율이 인정되더라도, 법원은 이를 공동불법행위자 전원과 피해자 사이에서 일괄적으로 평가합니다. 즉, 피해자의 과실이 어느 한 가해자에게만 있다 하더라도, 전체 손해산정에 공통으로 반영하는 것이 판례의 원칙입니다.


2. 공동불법행위에서 피해자 과실, 한쪽에만 있으면?


1. 하나의 사고, 복수의 가해자


가령 교통사고로 가해자 A, B가 동시에 잘못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A에 대해서만 피해자 과실이 있다’거나 ‘A, B의 피해자 과실비율이 다르다’는 주장이 종종 나옵니다.

판례는 “피해자 과실이 특정 가해자와만 관련되더라도, 공동불법행위 전체를 단일 사건으로 보고, 그 과실상계 효과가 다른 가해자에게도 동일하게 미친다”고 봅니다.


2. 왜 전원에 일률 적용?


여러 가해자가 함께 한 불법행위는 하나의 ‘공동’ 결과를 초래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과실 역시 **‘전체’**에 작용한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단, 가해자 중 누군가가 고의행위를 범했는데 그 고의의 기회를 피해자가 부주의로 제공했다 해도, 그 고의 가해자가 “피해자 과실을 이유로 책임 경감”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례는 밝힙니다.

그러나 “고의”인 가해자가 일부여도, 나머지 가해자(고의 아닌 자)들까지 그 주장을 못 하게 막는 것은 아니므로, 고의 없는 다른 가해자는 피해자 과실을 원용해 책임을 덜 수 있습니다.


3. 피해자가 일부 가해자만 상대로 청구한다면?


1. ‘전원 상대로 한 청구’와 달라지지 않는다


공동불법행위 사건에서 피해자가 특정 가해자 한 명만 상대로 청구하더라도, **피해자 vs. 공동불법행위자 ‘전체’**의 과실관계를 전체적으로 살핀 뒤 과실상계를 합니다.

즉, 손해배상을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 결정하는 것은 각 가해자의 내부사정(구상권 등)일 뿐, 피해자와의 관계에서는 피해자 과실을 통합적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2. 실무 관행: 가장 높은 피해자 과실비율 기준


여러 가해자의 과실을 비교했을 때 피해자에게 불리한(가장 큰 과실을 잡아주는) 쪽과의 비율을 기준으로 삼아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합니다.

이는 사고의 전체 경위를 종합해 한 번에 결정하는 것으로, 별도로 가해자마다 다른 피해자 과실비율을 정하지 않는 것이죠.


4. 사례로 본 적용


예시: 운전자 A와 운전자 B가 동시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 C가 다쳤다고 합시다.

만약 ‘C는 A와 관련해 30% 과실, B와 관련해 10% 과실’이라 주장되면, 판례는 보통 C의 과실을 전체적으로 정해 “C의 과실 30%”라고 묶어버립니다.

이때 C가 A만 상대로 소송을 하더라도, 법원은 여전히 ‘30% 과실’을 반영해 배상액을 감액합니다. B와의 내부 구상 문제는 가해자들끼리 별도로 정산하게 됩니다.



5. 고의행위자가 있는 경우


1. 고의 가해자는 피해자 과실원용 불가?


원칙적으로 고의 가해자는 “피해자도 잘못이 있었다”는 사유로 책임 경감을 주장하기 어렵다고 보는 게 신의칙에 부합합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여러 명이고, 고의 아닌 자들도 있으면, 고의 없는 자들은 피해자 과실을 근거로 자신의 책임을 덜어달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결론


한 사건에서 고의 가해자와 과실 가해자가 함께라면, “고의”인 자를 제외한 다른 이들은 피해자 과실을 빌어 책임 경감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6. 맺음말


공동불법행위에서 피해자 과실은 “피해자와 일부 가해자 간만 인과관계가 있다”는 식으로 나누어 적용되지 않고, 전체적‧단일하게 평가해 모든 가해자와의 관계에서 동일하게 참작됩니다. 이는 피해자 청구 대상이 특정 가해자뿐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해자 내부에서 과실 경중을 따져 구상권을 행사하는 문제와, 피해자에게서 과실상계로 줄어드는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는 문제는 별개라는 게 판례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결국, 공동불법행위 사건에서는 “피해자-가해자 전체”라는 큰 틀로 사고 상황을 파악해,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일률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다는 결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