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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청구와 과실상계, 어떻게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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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청구와 과실상계, 어떻게 적용될까?


1. 요약 압축


하나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 중 ‘일부’만 청구하는 소송이 있을 때, 법원은 손해액 전부에 대해 과실상계(過失相計)를 계산한 뒤, 그 결과가 원고가 실제로 청구한 액수보다 많으면 청구액 전부를 인용하고, 그 이하라면 그 잔액만 인용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이를 “외측설(外側說)”이라 부르는데, 이는 원고가 “청구한 범위 내”에서만 배상을 구하고, 나머지는 추후 따로 청구할 수도 있음을 전제해 손해액을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2. 일부청구란 무엇인가?


1. 수량적으로 분할 가능한 채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분담받을 때, 피해자가 채권 전체가 아닌 ‘일정 금액만’ 먼저 청구하는 것이 일부청구입니다. 예컨대 교통사고로 5천만 원의 손해를 봤지만, 우선 2천만 원만 청구하겠다고 소송 제기하는 식이죠.

2. 일부청구인지 전부청구인지

실제 소장(訴狀)에서 원고가 “이건 일부청구임을 명시”하더라도, 그 표현이 애매한 경우 법원이 ‘전부청구인데 인용 한도를 정한 것’으로 볼지, ‘확실한 일부청구’로 볼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일부청구”라는 점이 명확해야 이를 인정한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3. 과실상계와 일부청구의 관계


1. 과실상계란?


피해자 측도 손해 발생‧확대에 잘못이 있다면, 그만큼 가해자의 배상 책임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손해액 산정 시, 먼저 손해의 전체 규모와 피해자 과실 비율을 따져 감액액을 구한 뒤, 그 결과가 ‘원고의 실제 청구액’보다 클 수도, 작을 수도 있습니다.

2. 안분설 vs. 외측설


안분설:

청구액 ‘일부’만을 대상으로 과실상계를 적용하자는 견해. 즉 전체 손해액이 얼마든 “일부”에만 따로 비율을 곱해 감액합니다.

결국 과실상계로 줄어든 금액만 청구액에서 인용되는 방식입니다.

외측설(판례 견해):

전체 손해액을 먼저 산정하고, 과실상계를 적용해 나온 ‘최종 잔액’이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넘는다면 원고 청구액 전부를 인용하고, 잔액이 청구액보다 적으면 그 잔액만 인용합니다.

요컨대, “손해액을 통으로 계산→과실상계→남은 배상가능액 중에서 원고가 청구한 범위 내”에서 지급을 명한다는 발상입니다.


4. 판례는 왜 외측설을 택했나?


1. 원고의 통상 의사


일부청구 소송에서는 종종 나머지 부분(추가 손해)을 별도의 소송 등으로 추후 청구할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따라서 이미 확정된 과실상계 비율로 인해 나머지 청구 기회조차 제한되는 걸 막기 위해, 법원은 먼저 손해액 전부와 과실상계분을 확정하고, “그 금액 ≤ 청구액”이면 그 잔액만, “금액 > 청구액”이면 청구액 전부”라는 식으로 처리합니다.

2. 사실심에서의 편의


이 방식은 소송경제 측면에서도, “과실상계가 적용된 전체 손해 중”에서 원고가 원하는 만큼 쉽게 인용하게 됩니다.

안분설로 가면 실제 발생 손해·과실상계율·나머지 소송 유보까지 서로 맞추기가 복잡해집니다.


5. 예시로 보는 외측설


원고가 실제 손해액 5천만 원 중 2천만 원만 먼저 청구.

법원이 손해 전부를 검토하니 실제 손해액은 5천만 원, 그중 피해자 과실 20%라면 실제 배상금은 4천만 원.

실제 배상금(4천만 원) > **청구액(2천만 원)**이므로, 2천만 원 전부 인용.

만약 손해액이 3천만 원이고 과실 50%라면 남은 배상금은 1천5백만 원. 이게 청구액(2천만 원)보다 작으므로 1천5백만 원만 인용되겠죠.


6. 결론


1. 일부청구 시 주의할 점


“일부청구”라는 의사를 소장에 명확히 적어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후 청구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전체 손해와 과실상계 비율을 계산한 뒤, 그 결과가 실제 청구액보다 많으면 청구액 전부, 적으면 그 남은 금액만을 인용하는 외측설이 주류적 입장입니다.

2. 왜 외측설인가?


원고의 일반적 의사(남은 손해는 나중에 청구하겠다는 의사)와 소송경제 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안분설대로라면 일부청구 액수에 직접 과실상계율을 적용하여 복잡해지고, 추후 나머지를 청구할 때 중복·혼선이 야기될 우려가 있습니다.


결국 “일부청구 vs. 과실상계” 논의에서, 대법원은 외측설을 채택해 손해액 전부를 기준으로 과실상계한 뒤, 그 결과액과 청구액을 비교하는 방식을 권장합니다. 이는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책임 분담을 보다 합리적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손해분에 대한 별도 소송도 용이하게 만들려는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