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측 과실, 다양한 사례와 적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피해자측 과실, 다양한 사례와 적용 교통사고소송실무 | |
http://j.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6_3&wr_id=561 |
피해자측 과실, 다양한 사례와 적용
1. 요약 압축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 본인의 과실뿐만 아니라 **‘피해자측 과실’**도 손해배상액을 줄이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와 신분상·경제상으로 밀접히 연결된 제3자가 저지른 과실도 피해자 쪽으로 귀속시켜 과실상계를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는 예컨대 피용자의 운전 잘못, 가족·친척의 운전 과실, 우호관계 동료의 부주의나 자동차 소유자가 타인에게 운전을 맡겼을 때 그 사람의 과실 등이 모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피용자 과실과 사용자(피해자)의 책임
1. 선임·감독 의무 위반
사용자 본인이 사고로 피해를 입었더라도, 피용자의 과실이 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사용자도 피용자를 잘못 뽑고 지휘·감독을 게을리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만약 사용자가 “나는 피용자 관리에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피해자측 과실로 그 부분을 감액해 버리는 식으로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2. 예시
회사차를 운전하던 직원이 무면허나 음주운전 상태였다면, 사용자 본인이 피해자더라도 피용자 운전 관리를 소홀히 한 잘못을 인정해 “피해자측 과실”로 삼을 수 있습니다.
3. 가족관계에 있는 자의 과실
1. 사망자 본인의 과실
불법행위로 공동가해자 중 한 사람이 사망했다면, 그 사망자의 부모·배우자 등이 고유한 권리로서 손해배상(예: 장례비·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망자 자신이 사고에 일정 책임이 있었다면, 그 책임분을 유족의 청구에서 감액 근거로 삼아야 한다는 게 실무의 흐름입니다.
2. 부부 사이
배우자 관계는 가족 중에서도 가장 밀접한 “생활공동체”를 이루므로, 가령 남편이 과실 운전을 하고 아내가 그로 인해 피해를 입었는데,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구한다면, 법원은 “남편의 잘못도 아내 측 과실”로 보아 손해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판례는, 남편의 과실을 무시하면 제3자(가해자)는 전부 배상한 후에 다시 남편에게 구상을 해야 하므로 이중 분쟁이 생기고, 부부가 사실상 경제적으로 한몸이므로 한 번에 처리하는 게 합리적이라 해석합니다.
3. 그 밖의 친족 간
형제·조카·삼촌 등도 “동일 경제공동체”인지가 관건입니다. 예컨대 오빠가 과실 운전한 차에 동생이 탔고, 서로 생계를 같이한다면 그 운전자(오빠)의 과실을 동생 측 과실로 반영합니다.
반면 사촌·4촌 관계라도, 서로 독립된 경제생활을 영위하면 “생활 일체성”이 없어 운전자의 과실을 피해자 사촌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4. 우호·동료관계의 과실
1. 단순 동료·친구 관계로는 부족
친구나 직장동료가 사고를 냈다 하더라도, 그 과실을 곧바로 “피해자측 과실”로 삼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신분·생활 면에서 한 덩어리”로 볼 정도로 강한 결합도가 있어야, 해당 친구·동료의 과실을 피해자 과실로 끌어옵니다.
2. 호의동승의 경우
차량 운전자가 난폭운전을 하다가 제3자 차량과 충돌해 동승자가 피해를 입은 사례 등을 보면, 동승자가 제3자에게 배상 청구를 할 때 운전자의 과실이 ‘동승자측 과실’로 잡힐 수 있습니다.
다만 오직 호의로 동승한 단순한 동승자라면, 서로 “신분적·생활적 밀착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운전자 과실을 동승자측 과실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일반입니다.
5. 자동차 소유자가 타인에게 운전을 맡긴 경우
1. ‘보유자’의 책임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상 “보유자”는, 자기 차량을 운행해 이익을 얻는 대신, 운행 지배도 가진 지위입니다.
따라서 소유자가 차를 친구나 지인에게 맡겨 운전하도록 한 뒤, 그 운전자가 중과실을 일으켜 소유자가 피해자가 된 상황이라면, 운전자의 잘못을 곧바로 소유자(피해자) 측 과실로 삼아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굳이 친족관계나 고용관계가 아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운행 지배·운행 이익을 소유자가 얻었으므로, 운전자 선정·감독 소홀 책임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6. 마무리
1. 핵심 취지: 신분·생활 공동체
“피해자측 과실”이론은, 불법행위 시 운전자나 제3자의 과실이 실제 피해자 본인만큼이나 피해자와 밀접하게 연결된 경우, 그 과실을 피해자 측 책임으로 귀속해 “한 번에” 손해배상액을 조정함으로써 구상권 분쟁을 간편히 해결하려는 목적입니다.
2. 범위 판단은 엄격
단순한 친족 관계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경제적·생활상 긴밀히 얽혀 “동일체”로 보아야만 그 제3자 과실이 피해자에게 전가됩니다.
자동차를 타인에게 맡긴 뒤 직접적 이익·지배를 행사하던 차주라면, 그 운전자 과실도 “자기 잘못”으로 귀속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피해자측 과실” 제도는 사고 책임을 공평히 분담하고 이중 소송을 방지하려는 실무적 수단이지만, 누가 진정으로 생활공동체인지를 살피는 법원의 섬세한 판단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