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독 의무자도 피해자 측 과실? 어린이·정신장애인의 사고엔 어떻게 반영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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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감독 의무자도 피해자 측 과실? 어린이·정신장애인의 사고엔 어떻게 반영되나?
1. 글 머리말 요약
어린이나 책임능력이 제한된 정신장애인이 교통사고 등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된 경우, 법원은 **“보호자(감독의무자)의 과실”**을 피해자 쪽 과실로 삼아 손해배상액을 깎을 수 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나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부모·후견인·친권자 등의 부주의를 인정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실현하는 취지입니다.
2. 미성년자·책임능력 부족자도 과실상계가 될까?
1. 사리변식능력과 책임능력의 차이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에게 책임능력이 요구되지만, 피해자 과실상계에서는 ‘사고 위험을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는 사리변식능력’만 있으면 족합니다.
따라서 완전히 책임능력이 없어도, 미성년자나 일부 정신장애인의 경우 **“위험을 알아차릴 정도”**였다면, 그 행동이 손해를 키웠다고 평가해 과실상계를 할 수 있습니다.
2. 미성년자의 나이별 구분?
판례상 대략 7세 전후면 학령기에 이르러 사리변식능력이 생겼다고 보아, 일정 부주의가 있었다면 스스로 과실을 짊어질 수 있습니다.
그보다 어린 (예: 3~5세) 유아가 도로를 뛰어다녀 사고가 난 경우, 보통 아이 본인 대신 부모·보호자의 감독의무 위반을 피해자측 과실로 잡습니다.
3. 부모·후견인 등의 감독의무, 과연 어떤 의미일까?
1. 감독의무자 과실도 피해자 쪽 과실로 본다
민법은 어린아이나 정신장애인처럼 책임능력이 결여된 자에게서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어렵게 하는 대신, 이들을 돌보는 보호자에게 감시·관리 의무를 부여합니다.
만약 보호자가 아동을 교통사고 위험 높은 곳에 방치하거나, 어린이가 사고 현장에 뛰어들도록 방치하는 등 과실이 있었을 땐, 그 잘못을 피해자측 과실로 과실상계에 반영합니다.
실무상 2~5세 아이가 도로에 나가 놀다 사고를 당하면, 부모가 제대로 주의·감독하지 않은 것이어서 부모 과실이 인정되고, 이게 곧 피해자측 과실이 됩니다.
2. 피해자 자신이 일부 과실능력이 있는 경우
어린이가 이미 7세 정도면 어느 정도 주의 의무를 이해할 수 있으므로, 아이 본인의 과실+부모의 감독소홀이 동시에 피해자측 과실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자녀가 약간의 과실능력이 있고, 부모도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이중 구조가 성립하면, 법원은 과실상계 비율을 종합적으로 정하는 식으로 해결합니다.
4. 감독의무자 범위: 부모·친권자·조부모 등?
1. 신분상 감독의무자
부모·후견인·친권자 등은 대표적으로 법률상 아이나 의사무능력자의 생활 전반을 돌볼 책임을 지니므로, 사고 시 이들의 잘못이 피해자측 과실로 참작될 여지가 큽니다.
조부모, 삼촌 등 ‘친족’도 부모를 보조하는 실질적 감독자 위치라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대행감독자(타인 고용·위탁)
베이비시터·가사도우미·유치원 교사 등은 “피해자와 생활공동체를 이루지 않는” 제3자이므로, 판례는 통상 이들을 **‘피해자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사례마다 ‘생활의 일부로 편입됐는가’를 따져, 공평의 원칙상 감독자 과실이 피해자측 과실로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견해가 제기됩니다.
5. 결론
1. 미성년자 사고, 부모 과실 참작
어린아이가 도로에 뛰어든 교통사고에서, 부모가 방치했다면 보호·감독의무 위반을 이유로 부모의 과실을 피해자측 과실로 보아 손해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책임능력이 없는 아이라도, 아이 본인에게 사리변식능력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아이 스스로의 과실도 일부 반영된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2. 실무적 함의
피해자 또는 가족(감독자)의 주의 소홀 여부, 아이 나이와 상태, 구체적 상황 등을 세밀히 확인해 과실상계 비율이 결정됩니다.
공평분담 원칙 하에 “누가, 어느 정도까지 피해 방지를 소홀히 했는가?”가 쟁점이며, 이를 통해 불법행위 책임을 합리적으로 조절합니다.
결과적으로, 어린이·정신장애인 등 스스로 보호가 어려운 자가 사고를 당했다면, 부모·후견인 등 감독자의 과실까지 피해자측 잘못으로 참작되어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불법행위법에서 “손해를 보다 정확히 공평하게 분담”하고 “감독자의 책임을 통해 피해 방치를 막자”는 취지의 제도라는 점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