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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측 과실, ‘다른 사람’ 잘못도 감액사유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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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측 과실, ‘다른 사람’ 잘못도 감액사유가 되나?


1. 피해자측 과실의 개념


**“피해자측 과실”**이란,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상황에서, 피해자 본인이 아닌 제3자의 잘못(과실)도 피해자와 **‘한 덩어리(일체)’**로 평가해 과실상계에 반영하는 이론입니다.

예컨대 자동차사고에서 운전자가 가해자인데, 피해 차량에 동승한 사람(피해자)은 아무 잘못이 없더라도, 피해자와 생활관계상 긴밀히 묶여 있는 다른 인물이 사고에 일부분 책임이 있다면, 그 과실을 피해자 쪽 과실로 보아 손해배상액을 줄이는 식입니다.


1. 판례의 태도

판례는 피해자의 과실이란 피해자 본인의 잘못뿐 아니라 “신분‧생활관계상 피해자와 밀접하게 연결된 제3자의 과실”도 포함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예컨대 부부나 동거가족, 사실혼 관계 등은 그 관계가 사회‧경제적으로 일체로 보기 쉽기 때문에, 그 중 한 사람이 사건에 기여한 과실은 결국 피해자 본인의 과실로 보는 것이 공평하다는 논리입니다.

이 개념은 자동차사고뿐 아니라, **“공작물 설치‧보존 하자”**처럼 다른 불법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판례는 봅니다.

2. 피해자측 과실의 인정 근거와 비판


1. 왜 필요할까?


손해배상법의 대원칙 중 하나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입니다.

가령 쌍방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에서, 가해자가 전부 배상해야 한 뒤에 동승자(제3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 처음부터 피해자측 인물의 과실을 반영하면 구상관계를 간편히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어떤 비판이 제기되나?


일부 학설은 “피해자 본인이 아닌 타인의 잘못을 피해자가 떠안는 건, 전근대적 ‘가(家)단(團) 이론’이나 ‘한주머니론’에 기반한 동양적 발상일 뿐”이라며 반대합니다.

우리 법체계상 부부별산제 등 개인주의적 재산제도를 취하고 있는데, ‘피해자와 한 덩어리로 보아 과실을 전가’하는 사고방식은 개인의 독립성을 해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또, 피해자와 긴밀한 인물이 무자력(재산이 없는 상태)이라면, 정작 피해자는 보호를 제대로 못 받게 되어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3. 사례로 보는 피해자측 과실


부부가 함께 차를 운영: 남편이 운전 중 중과실을 범해 사고를 일으켰는데, 피해자는 동승한 부인(아내)였다면, 남편=‘피해자측 제3자’의 과실을 어느 정도 반영해 손해액이 감액될 수 있다는 식입니다.

운전자의 회사 동료: 차주(소유자)가 불법적으로 차를 운전하던 동료 직원과 경제적‧생활적으로 밀접하여(예: 지분이 섞인 사안) 그 동료의 잘못을 피해자측 과실로 삼을 수도 있다는 식의 논의가 가능합니다.

4. 결론


피해자측 과실은 피해자 본인이 전혀 잘못이 없더라도, 피해자와 **“사회·경제적으로 일체화”**된 제3자가 한 행동이 사고에 기여했다면, 그 잘못분을 피해자 쪽으로 귀속시켜 과실상계를 하는 이론입니다.

이는 **“손해의 공평분담”**과 “구상권 처리 간소화”라는 장점을 갖지만, 개인주의적 재산제도와 상충한다거나 피해자 보호에 허점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법원은 개별 사안에서 피해자와 해당 제3자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하여, 정말 피해자와 한 몸으로 평가할 만큼 밀접한 관계인지 등을 따져 과실상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