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송일균 / 김진환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김진환
손해사정사
총괄국장 김기준
상담문의
02-521-8103
교통사고소송실무

손해 확대와 과실상계, 인과관계는 어디까지 인정될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본문

손해 확대와 과실상계, 인과관계는 어디까지 인정될까?


1. 글 머리말 요약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 스스로도 손해 발생(또는 확대)에 일부 잘못이 있다면, 가해자의 배상 범위를 줄이는 과실상계가 적용됩니다. 이때 핵심 쟁점은 피해자 과실과 최종 결과(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입니다. 예컨대 안전띠를 안 맨 탓에 상해가 더 심해졌다면, 그 '부주의'가 손해 확대에 영향을 미쳤는지 “상당인과관계”로 따져 과실상계를 결정하게 됩니다.


2. 피해자 과실과 인과관계의 원칙


1. 과실상계에서 요구되는 인과관계


민법 제763조(제396조 준용)에 따른 과실상계는, 피해자 과실이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했다면 그 부분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과관계도 상당인과관계를 의미합니다. 즉, “안전띠 미착용” 같은 피해자 과실이 실제로 상해를 더욱 크게 만들었는지, 법원은 사고 상황과 상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살펴 확인합니다.

2. 예시: 안전띠 미착용


교통사고 시 ‘좌석 안전띠를 맸다면 부상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면, 미착용이 과실상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단순 추정이 아니고, 사고 구체적 정황과 부상 부위·정도 등을 비교해 “정말 안전띠 미착용이 손해 확대의 원인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3. 안전띠·안전모 미착용, 언제 과실상계 되나?


1. 안전띠 미착용, 추정 방식


법원은 종종 사고 후 피해자가 차 밖으로 튕겨나간 사실, 얼굴부위 상해 유무, 동승자 상태 등 다양한 사정을 고려해 “안전띠를 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지”를 추정합니다.

예: 피해자가 사고 시 차량 밖으로 날아간 경우, 안전띠 미착용이라 추정하기 쉽습니다. 반대로 어떤 전복사고에서는 “안전띠를 맸어도 큰 부상이 불가피했을 상황”이라면 과실을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오토바이 안전모 미착용


이 역시 대표적 과실상계 사례입니다. 오토바이 탑승자가 충격으로 머리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면, “안전모가 있었다면 상해가 경감되었을 것”이라는 합리적 추정을 근거로 과실상계를 적용합니다.

예: 퇴근길에 오토바이에 동승해가던 피해자가 머리 부위 중상이라면, 안전모를 쓰지 않았을 가능성을 높게 봐 과실상계를 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4. 법규 위반이 있더라도 인과관계 없으면 불인정?


1. 위반행위와 사고 결과가 무관한 경우


피해자가 교통법규를 어겼더라도, 실제 사고 발생이나 상해 확대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 과실상계로 삼기 어렵습니다.

예: 승용차 정원 초과 탑승이었지만, 그로 인해 부상이 커졌다고 볼 수 없으면 과실상계가 안 된다는 판례가 존재합니다.

2. 반면, 인과관계가 의심되면...


탑승 정원 초과, 안전모 미착용, 음주상태 동승 등의 행위가 사고 결과에 “상당한 위험 증가”를 가져왔으면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과실상계 사유가 됩니다.

즉 단순한 법규 위반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위반이 실제 손해 확대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입증·추론되어야 합니다.


5. 결국 어떤 방식으로 배상액이 줄어드나?


1. 전체 손해액 기준으로 감액


실무상,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했다고 보면, “피해자의 전체 손해액 중” 일정 비율을 과실상계로 감액합니다. 예: 30% 과실 인정 → 총 손해에서 30% 감액.

피해자가 치료비·개호비·일실수익 등 여러 손해항목을 청구하더라도, 동일한 과실상계 비율을 일괄 적용하는 게 통례입니다.

2. 명심할 점


사고 직후 (1) 피해자 본인의 행동이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는지, (2) 법규 위반이 실제 사고·손해와 연관 있는지, (3) 안전장비(띠·모 등) 미착용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등을 세밀히 입증·반박해야 과실상계를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피할 수 있습니다.


6. 맺음말

과실상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 측의 잘못이 “사고 결과를 발생·확대시켰는가” 하는 상당인과관계입니다. 법규 위반·안전장비 미착용 같은 행위가 있어도, 실제 손해와 결합되지 않으면 과실상계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반면 눈에 보이는 사소한 부주의라 할지라도, 손해가 커진 데 기여했다면 과실상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종국적으로, 법원은 “공평의 원칙” 아래 사고 현황을 꼼꼼히 살핀 뒤 배상액을 조절함으로써 정의를 실현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