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상계, 법원의 재량과 공평한 분담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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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상계, 법원의 재량과 공평한 분담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1. 글 머리말
과실상계(過失相計)란, 교통사고나 각종 불법행위 사건에서 피해자 측이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볼 때, 법원이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적절히 줄여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민법 제396조·제763조는 이를 명시하고 있는데, 판결 시 법원은 쌍방의 과실 정도와 사고 정황을 종합해 과실비율을 정합니다. 이 글에서는 과실상계 비율을 정하는 과정에서의 법원의 재량성과 결정의 합리성, 그리고 “적극적·소극적 손해에 동일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살펴봅니다.
2. 법원이 과실상계를 결정할 때, 얼마나 재량이 있을까?
1. 직권 심리로 과실상계 판단
피해자 자신이 과실이 있음을 부인하더라도, 또는 가해자 측이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않아도, 법원은 손해 발생·확대에 기여한 피해자 과실을 직권으로 찾아내어 배상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과실상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재판부가 넓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2. 피해자 쪽 자인(自認)보다 적게 잡아도 문제 없다
만약 피해자가 “내 과실은 50% 정도 된다”고 말했는데, 법원이 오히려 그보다 낮은 예를 들어 40%로 책정해도, 이는 당사자 처분권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결국 법원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과실비율은 사건의 모든 사정을 종합한 결과여야 하며, 당사자 합의를 그대로 따른다고 해서 형평이 유지된다고 보장할 순 없다는 뜻입니다.
3. 사실심의 전권사항
과실상계 비율은 사실심(제1심·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크게 좌우됩니다. 상고심(대법원)에서는 “형평 원칙에 현저히 벗어나지 않았나”만 주로 살핀다는 점에서, 사실심의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3. 형평성은 어떻게 지키나?
1. 공평분담 원칙
법원은 과실 비율을 정할 때 단지 “가해자·피해자 중 누가 더 잘못이 많으냐”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고 직전 상황·과정·결과를 모두 고려해 결정합니다.
예컨대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이 뛰어들었다면, 피해자의 잘못이 작아 보이더라도 특정 상황(운전자 주의의무 강화 등)이 존재하면 과실비율 판단에 큰 영향을 줍니다.
2. 현저히 불합리하면 안 된다
재판부가 과실비율을 잘못 계산해 ‘상식적 감각’과 너무 동떨어진다면, 상급심에서 파기될 수 있습니다. 과실상계는 재량이 인정되되, 언제나 **“합리적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4. 적극·소극 손해 모두에 동일 비율 적용해야
1. 적극·소극 손해 구분
민사소송에서 피해자가 청구하는 손해는 크게 적극적 손해(치료비·수리비 등 실제 지출)와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휴업손해 등 장래 얻을 이익을 잃은 부분)로 나뉩니다.
과실상계 적용 시에는, 적극적 손해·소극적 손해를 따로따로 다른 비율로 감액하지 않고, 단일한 과실상계율을 동일하게 씁니다. 가령 30% 과실이 인정되면, 치료비와 일실수입 모두 30%씩 감액되는 식입니다.
2. 예시
만약 재판부가 “피해자 과실 40%”라고 결정했다면, 치료비·장례비·개호비 같은 적극적 손해와 휴차손해·일실수입 같은 소극적 손해에 모두 40% 상계를 일률 적용해야 합니다.
손해 항목마다 사정이 조금 달라 보여도, 과실상계율을 다르게 정한다면 하나의 사건에서 일관성이 결여되므로, 법원은 일원화된 비율을 고수합니다.
5. 맺음말 과실상계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손해 발생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공평하게 분담케 하는 장치입니다. 법원은 종종 “재량”을 강조하지만, 그 결론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면 안 됩니다. 특히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를 한꺼번에 조정함으로써, 하나의 종합적인 과실상계율을 결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결론적으로, 과실상계율의 결정 과정에서 재판부는 사건 전모를 아우르며 ‘공평·타당’한 결론을 내리도록 노력하고, 이는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어 필수 불가결한 절차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