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상계, 어떻게 보아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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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상계, 어떻게 보아야 하나?
1. 개요 요약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가 생겼을 때, 피해자 측에도 잘못이 있으면 법원은 가해자의 배상책임 범위나 그 금액을 적절히 줄이는 과실상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396조(채무불이행)·제763조(불법행위에 준용)에 규정되어 있으며, 법원은 당사자 주장 여부와 관계없이 과실상계를 필수적으로 고려해 공평한 손해 분담을 실현합니다.
2.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피해자 과실
직권 심리 가능
피해자가 초래된 손해의 발생·확대에 일정한 기여를 했다면, 법원은 굳이 상대방이 ‘피해자도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지 않아도, 스스로(직권) 사실관계를 파악해 손해배상액을 낮추거나 책임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목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가해자·피해자가 공평·형평의 원리에 맞게 분담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3. 과실상계 비율 산정의 기준
1. 과실상계, 어떤 방식으로 비율을 정하나?
절대설: 피해자 과실 자체가 얼마인지에 초점을 두어 감액률을 잡는 이론.
상대설: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의 과실을 ‘서로 비교’해, 가해자 과실분과 피해자 과실분을 비례적으로 안분해 과실상계 비율을 결정.
2. 판례와 학계 흐름
전통적으로 민법학계는 **‘상대설’**을 우세하게 봅니다. 즉, “불가항력 등 제삼 요소를 제외한 뒤,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 비율만을 놓고 서로 상대적으로 비교해 최종 상계율을 산정”하는 방식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다수설·통설로 자리 잡았습니다.
3. 예시로 본 절대설 vs. 상대설
예를 들어, 사고가 발생한 원인 중 가해자의 과실이 4, 피해자 과실이 2, 불가항력 부분이 4 정도 기여했다고 가정할 때,
절대설: 피해자 과실(2)이 전체 10 중 2이므로 20% 정도로 감액.
상대설: 불가항력 4를 제외한 6 중 피해자 과실 2 → 2/6=약 33%로 감액.
현재 판례·통설은 일반적으로 상대설 관점에 따르고 있습니다.
4. 실무 적용 시 유의점
1. 법원 재량: 구체적 사고 정황(누가 교통신호를 위반했는지, 피해자 행동이 어느 정도 위험이었는지 등)을 근거로 과실비율을 정합니다.
2. 소송 전략: 가해자 측은 “피해자도 잘못이 크다”고 주장할 것이고, 피해자 측은 “가해자 책임이 훨씬 크다”라며 과실률을 최소화하려 노력합니다.
3. 결국: 가해자·피해자 사이의 과실 배분을 하여 손해배상액을 합리적으로 조절, 불법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신의칙과 형평 원리에 맞게 분담하는 제도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5. 결론
피해자도 잘못이 있으면: 법원은 그 정도를 참작해 가해자의 배상책임액을 줄입니다(과실상계).
원칙: 과실상계를 정할 때는 “가해자 vs. 피해자 양측 과실”을 서로 대비(상대설)해 결정하는 것이 판례·실무의 일반 흐름.
목적: 손해배상 책임을 더 공정·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함.